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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708 결재일자 2017.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선미 이미룡 김순희 10/11 나백주 -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2017.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성있는 재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개요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재위탁 필요성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 함으로써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의 효율적 수행과 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現 위탁현황 ? 위탁사업명 :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 수탁법인 및 기간 위탁유형 수탁법인 대표자 위탁만료일 비 고 시설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전정원 2017.12.29. 총위탁기간 : 2007.1.1~2017.12.29(11년, 4회) - 1차 수의계약 (2007.01.01~2009.12.30) - 2차 수의계약 (2009.12.30~2011.12.29) - 3차 수의계약 (2011.12.30~2013.12.29) - 4차 수의계약 (2013.12.29~2017.12.29) ? 주요업무 -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환자 탈원화 우선 관리 -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 지역거주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과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일시보호 및 쉼터 제공 사업 -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단기집중훈련 제공과 생활훈련시설 연계 사업 - 이외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 위탁비용 : ‘15년(405백만원), ‘16년(409백만원) ? 시설현황 시 설 명 건물면적(㎡) 종사자 입소정원 소 재 지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554.08 8명 25명 은평구 대조동 220-1 Ⅱ 재위탁 공모계획 위탁사업명 :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적격자심의 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선정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비용: 430백만원 (2017년, 시비 100%) ※ 매 회계연도 예산에 따라 위탁비용 변동 가능 위탁범위 ?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환자 탈원화 우선 관리 - 만성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 지역거주 정신질환자의 위기개입과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일시보호 및 쉼터 제공 사업 -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단기집중훈련 제공과 생활훈련 시설 연계 사업 - 이외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재활시설 설치 운영에 준함 추진절차 시의회 상임위 보고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적격자 심의 민간위탁 계약 심사 협약체결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Ⅲ 세 부 추 진 계 획 시의회 보 고 ? 민간위탁 시의회(상임위원회) 보고 : 제274회 정례회(2017.06.20.) 의결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17.10.16.(월) ~ 11.6.(월) 예정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서 작성 방법등 관련 제반 사항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제출서류 : 신청서, 수탁운영계획서, 최근 주요사업실적 등 ※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2개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 수탁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7.10.26.(목)~11.6(월)예정 (10:00~17:00, 공휴일제외) - 장 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 방 법 : 방문제출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10월 중 - 장 소 : 추후결정 - 대 상 : 수탁기관 공모 신청 희망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안)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포함(6명~9명)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자)는 위원 제외 ? 위탁체 적격자 선정 심의 예정 - 일 시 : 2017.11.24.(금) - 장 소 : 서울시 본청 회의실 - 심의절차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 심의기준? 적용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을 항목별 기준점수 적용 평가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17.12월 ? 체결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기관과 협약추진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Ⅳ 향후 추진일정 일상감사 의뢰 : ‘17.10월 중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모집공고 : ‘17.10.16. ~ 11.6. 사업설명회 개최(시설현황, 심사 관련사항 등) : ‘17.10월 신청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7.11.27 민간위탁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과) : ‘17.12월 중 민간위수탁 협약체결 : ‘17.12월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 제안서 작성안내 3. 수탁운영 신청서(서식) 및 평가기준 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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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708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159238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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