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안내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2933(2022.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8호(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에 따라, 2023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개요 > 고시 번호 개정 개요 시행일 (종료일) 제2022 -48호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 소득재산 조사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재산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범위 기준 중위소득 72% (생활, 건강 65%)→ 100% 상향 2023.1.1. (2025.12.31.) 붙임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안내(여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주무관 황미연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12/28 김수현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5973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8 /전송 02-2133-1430 / grit@seoul.go.kr / 부분공개(5)
27553288
20221229052007
본청
청소년정책과-35973
D000004707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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