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9775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최홍주 허정미 12/28 박진용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31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2022. 12. 평생교육과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31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평생교육과장:박진용☎2133-3960 평생교육정책팀장:허정미☎3962 담당:최홍주☎3963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31차 정기이사회(’22. 12. 23.) 의결 안건(4건) 중 승인대상 안건(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ㅇ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제3조(보수규정 개정) Ⅱ 제31차 정기이사회 개요 ㅇ 일 시 : ’22. 12. 23.(금), 서면 회의 ㅇ 참 석 자 : 5명(전원 참석) ㅇ 상정안건 : 총 7건(보고안건 3, 의결안건 4) ※ 승인대상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보고안건 제1호 2022년 진흥원 주요업무 현황 보고 원안접수 비 대 상 보고안건 제2호 2023년 이사회 운영 계획(안) 원안접수 비 대 상 보고안건 제3호 2023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안) 원안접수 비 대 상 의결안건 제1호 복무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비 대 상 의결안건 제2호 보수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3호 2022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의결 대 상 의결안건 제4호 2023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원안의결 대 상 Ⅲ 승인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2호 - 보수규정 개정(안) ? 승인 □ 개정사유 ㅇ「2022년(’21년 실적) 기관 경영평가」보완 사항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 삭제(개정 2021. 12. 29.)에 따른 부가급여 관련 용어 개정 ㅇ「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보수규정 제8조(연봉한계액)에 따라 직급별 상·하한액을 1.4% 상향 조정 ㅇ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 신설 □ 주요내용 ㅇ 보수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제4호에 따른 부가급여 항목 개정 ㅇ 직급별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한계액표 개정 ㅇ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야간근무수당, 직책수당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 1 장 총 칙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가족수당, 야간근무수당, 직책수당 등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별표 1 > 직급별 기본연봉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원 장 시장이 결정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 < 별표 1 > 직급별 기본연봉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원 장 시장이 결정 1급 2급 3급 4급 기능직 현 행 < 별표 2 > 부 가 급 여 지 급 기 준 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개정안 < 별표 2 > 부 가 급 여 지 급 기 준 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 검토의견 ㅇ 본 안건은 ?2022년(’21년 실적) 기관 경영평가? 및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적정함 - 보수규정 <별표1> 부가급여지급기준표 내 삭제된 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의 용어 삭제와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 -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 인상률(2.8%)을 근거로 직급별 상·하한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수규정 제8조(연봉 한계액)에 따른 상승분(1.4%) 적용으로 적정 의안번호 제3호 - 2022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 승인 □ 개정사유 ㅇ 2022년 진흥원 출연금 및 사업수입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단위: 천원) □ 검토의견 ㅇ ?2022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 인건비 등 불용 예상액을 제외하고 출연금을 교부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정함 붙임1 2022년 지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 책 단 위 세부사업명 2022년 (기존) 2022년 (3차추경) 증감액 주요 증감 사유 총 계 △143 출연금: 8,585백만원 고유사업사업비 △44 1.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8 (1)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0 (2)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8 ? 평생학습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2..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5 (1)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5 ? 진흥원 SNS, 평생학습포털 활용으로 온라인 홍보비용 절감 (2)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 0 (3) 동네서점기반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0 (4)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0 3.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0 (1) 서울시 문해교육 기반 조성 0 (2) 서울시 문해교육 특화사업 0 (국고)성인문해교육 지원 0 4.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7 (1) 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운영 및 운영 체제 구축 0 (2)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0 (3)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 △7 ? 선정기관 축소 및 중도포기자 발생 (4)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운영 0 5.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운영 △12 (1) 본부 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0 (2) 권역별 학습장 운영 0 (3)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12 ? 강좌 폐강 등 강사료 미집행액 (4)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0 (5) 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 0 (6) 서울시민대학 운영 활성화 및 홍보 0 6.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12 (1) 동남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0 (2)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0 (3) 시민이 만드는 시민지혜오름 과정 △10 ? 일용직 채용 지연 (4) 동남권 캠퍼스 시설관리 및 운영 △2 ? 일용직 채용 지연 일반관리비 △49 일반관리비 △49 인건비 △49 ? 기타직 미채용 운영경비 0 예비비 0 인력증원 예비비 0 인건비 0 운영경비 0 순세계잉여금 △51 보조금 사업 △51 서울형 뉴딜일자리(문해교육 매니저) △51 ? 문해교육매니저 선발인원 축소에 따라 인건비 미집행액 발생 의안번호 제4호 - 2023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 승인 □ 개정사유 ㅇ 정관 제16조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진흥원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23년 사업계획 : 6개 분야 20개 사업 1.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학습장 디지털교육 강화 ?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지역 평생교육 연계 사업 ? 시민 심리건강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 대학과 학점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 대학 학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3. 미래사회 직업 역량 강화 ? 생애 진로 탐색 및 직무역량 교육과정 운영 ? 미래·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 생애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4.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활성화 ? 서울시민대학 운영 자원 발굴 및 지원 ? 본부캠퍼스 홍보 및 시설운영 ? 동남권 캠퍼스 홍보 및 시설운영 5.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 서울형 동행 프로젝트 개발·운영 ?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 ?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운영 ? 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운영 및 운영 체제 구축 6.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② ’23년 예산(안) : - ’23년 수입 및 지출예산(안) (단위: 천원) □ 검토의견 ㅇ (세입예산) ㅇ 출연금 : (세출예산) 붙임1 2023년 지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27553013
20221229052007
본청
평생교육과-29775
D00000470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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