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2427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활성화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창옥 이현정 김용학 12/28 조남준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조례·기준 재정비 계획 2022.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조례·기준 재정비 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치구·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을 위해 관련규정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추진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신설 등 제도적 변화 반영 -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 근거 마련 등 ? 경제악화 등 민간사업 위축됨에 따라 기준 완화 등 사업참여 유도방안 필요 ? 대상지 선정, 공공기여 설치 등 운영 상 발생되는 문제점 개선 필요 - 사업추진주체(자치구 등)로부터 제도적 보완 및 정비 요구 <자치구 주요 건의사항> 구분 주요 건의내용 구분 주요 건의내용 Ⅱ 추진경위 ? ’19. 6. 20.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마련 ? ’20. 4. 23. 운영기준 1차 개정 - 가로구역 1/2미만 1,500㎡이상 단일 토지 허용, 소유권 보유기간 변경 ? ’20. 5. 19.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1. 6. 28. 운영기준 2차 개정 - 용도지역 상향 원칙(3단계→2단계) 변경, 소유권변동제한 기간 변경 - 공공임대주택 최소비율(30%) 및 타 시설 최대(50%) 제한 등 ? ’22. 3. 10. / 6. 30. 운영기준 3~4차 개정 - 동의요건(면적 2/3이상,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 신설 - 선정위원회 인정 시 10,000㎡ 초과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 설치 불가 등 Ⅲ 추진현황 및 문제점 추진현황 : ’22. 12. 현재 총 27개 사업 진행 중 ? 선정년도별 현황 선정년도 계 (개소) 도시관리(정비)계획(개소) 사업계획안 작성 중(개소) 완료 진행 중 계 27 10 2 15 2019(시범) 5 5 - - 2020~2021 15 5 2 8 2022 7 - - 7 ? 중심지 체계별 현황 구 분 계 (개소) 도시관리(정비)계획(개소) 사업계획안 작성 중(개소) 완료 진행 중 계 27 8 4 15 도심 1 - - 1 광역중심 4 1 1 2 지역중심 5 2 - 3 지구중심 9 2 2 5 비중심지 8 3 1 4 문 제 점 ? ? ? ? Ⅳ 재정비(개정) 방안 <조례·기준 개선> ※ ’ ’ ’’’ <조례·기준 개선> <기준 등 개선> <기준 등 개선> Ⅴ 추가 검토사항 ’’’ ’’ Ⅵ 행정사항 붙임 1. 자치구 제출의견. 2. 조례 및 기준 개정 검토(안). 끝.
27552851
20221229052007
본청
도시계획과-32427
D00000470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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