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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 사용수익허가 갱신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운영과-26252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남경식 류호석 이이동 12/28 김재용 - 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 사용수익허가 갱신 추진계획(안) 2022. 12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 사용수익허가 갱신 추진계획(안) 현대미술관 및 캠핑장주차장 운영업체의 사용수익허가 기간(1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1년)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사용수익허가 현황 운영현황 ? 민간전문업체 운영('22년도 / 사용수익허가 낙찰['21.12]) - 운 영 자 : ㈜서경디앤피 대표이사 공영태 - 허가면적 : 5,787㎡(서울대공원 4,499㎡, 국립현대미술관 1,288㎡ ) - 허가기간 : '22.1.1~12.31(1년) ⇒ 입찰공고문 명문화 :『허가기간 만료 후 사용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해 갱신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 용 료 : 404,000천원(서울시 78%, 현대미술관 22%) ⇒ 서울시 : 315,120천원 / 현대미술관 : 88,880천원 ? 시설현황 위 치 주차 대수 소 유 자 합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사용허가) 합계 149 5,787㎡ 1,288㎡(22%) 4,499㎡(78%) 하부(삼거리)주차장 44 1,487㎡ 1,288㎡ 199㎡ 상부(캠핑장)주차장 105 4,300㎡ - 4,300㎡ ※미술관 업무용주차장 711㎡은 제외 사용수익허가 갱신검토 배경 ? 입찰공고문 상 허가기간 1년이나 사용허가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갱신가능(운영업체의 재신청 등)하도록 공고 ? 사용수익허가 신청(갱신) 요청 공문(서경관리 2022-1222[2022.12.22.]) Ⅱ 사용수익허가 갱신 검토 운영 상 애로('22년) ? 코로나19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 매출실적 저조 - 캠핑장 휴장(내부공사(4월~6월초) 등) 등 ⇒ 사용수익허가 시설 사용료 체납발생(분납, 2회차?4회차) ? 매출실적 감소 보완책으로 공유재산 소상공인 지원(사용료 감면 등) - 5차지원('22.1월~6월), 6차지원('22.7월~12월, ‘23.2월 추진예정) 5차지원 지원대상 선정(운영과-25864, 2022.12.14) ⇒ 78,780천원 감면 대상 확정 갱신 시 요구사항('23년, 허가갱신 시) 1) 사용료 체납부분(2회차?4회차)은 상계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2회차체납분은 상계처리하고 4회차 체납분은 6차사용료 감면(‘22.7월~12월) 결과를 보고 상계 또는 납부토록 추진 2) 갱신 1차사용료는 반드시 선 납부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23.1월말까지) 3) 배상책임보험 증권('23.1.1~12.31) 반드시 제출('23.1월말까지) ⇒ 개선요구사항 미이행 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추진 검토결과 ⇒ 갱신운영 허가(’23.1.1~12.31) ? 코로나 19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 애로(매출하락에 따른 어려움) 있음에 따라 추가운영 기회 부여 필요 ?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업체 사용보다 사용수익허가 갱신함으로써 전문업체의 지속적인 운영노하우(문제점 등) 축적 필요 Ⅲ 향후계획 사용수익허가 갱신 통보 : '22.12.30(금) ? 개선요구사항 포함하여 동 업체에 개선 및 갱신 허가 사용수익허가 갱신 1차년도 사용료 통보 : '22.12.30(금) 붙 임 : 1. 사용수익허가서(갱신) 1부. 2. 사용수익허가 조건(갱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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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장?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 사용수익허가 갱신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26252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식 (02-500-7310) 관리번호 D00000470734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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