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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세부 시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4621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이동은 조문현 代고헌 12/28 오정일 협 조 예방팀장 고헌 대응총괄팀장 류흥원 안전점검팀장 한성준 빈틈없는 안전점검! 더 행복한 안전서울!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세부 시행계획 -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세부 시행계획 2022. 12.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세부 시행계획 ?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의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세부 시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 본부 예방과-42157(’22.12.22.)호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시행계획 알림 ? 본부 예방과-39326(’22.11.22.)호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 분류 계획 ? 소방청 예규 제57호「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21.12.27.시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Ⅱ 추진방향 ?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 등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중점 추진 ? 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화재 대응력 강화 ?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정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구축 【2023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 분류 추진】 ? (대상선정) 각 소방서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회 개최(‘22.11월) ※ 필수, 심의대상 선정 ? (등급분류) 화재위험성 평가 3개 등급(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분류 안전관리 Ⅲ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황 ? 현 황 : 35개소(Ⅰ등급 4, Ⅱ등급 22, Ⅲ등급 9) - 용도 및 등급별 대상수 용도별 의료 시설 숙박 시설 다중 판매 시설 문화 및 집회 노유자 시설 복합 건축물 6 3 3 7 1 1 14 총 35개소 등급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4 22 9 Ⅳ 추진개요 핵심목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기간 : 2023. 1월 ~ 12월 ? 추진대상 : 35개소 ? 추진과제 : 3개 전략 / 9개 핵심과제 ? 중점 추진사항 전략1 (재난예방) 화재안전 지도·감독 및 관계인 중심 자율안전관리 전략2 (재난대비) 맞춤형 피난대피 소방훈련 등 화재 대응력 강화 전략3 (재난대응) 재난 초기부터 인명보호 중심 총력대응체계 구축 Ⅴ 세부 시행계획 전략1 화재안전 지도?감독 및 자율 안전관리 강화 정기 화재안전조사 실시 [검사지도팀] ? 시기/횟수 : 상반기 중(’23. 5월) / 연 1회 ? 대 상 : 26개소(Ⅰ등급 4개소, Ⅱ등급 22개소) ?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 필요시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 포함) ?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및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확인 - 소방시설과 관련 있는 개별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입회 및 안전관리 실태 - 대상별 건축 등 안전환경 및 수용인원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 가스계소화설비 및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여부 -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 피난·대피통로 피난?방화시설 적정 유지·관리 등 화재안전협의체 구성·운영 [검사지도팀] ? 구성/시기 : 1월 중 / 연 4회(분기별) ? 대 상 : 35개소(전 대상) ? 구성운영 : 중점관리대상 관계인 및 소방서 담당팀장 등 ? 운영방법 : 화재안전 간담회 또는 오픈채팅방 운영 등 ? 운영내용 :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및 화재안전 정보 공유 등 ? 주요 추진내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분석?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대상별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위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불나면 대피먼저」등 화재 시 행동요령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민?관 상호 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 협의체 구성원 상호 간 화재안전관리 사례 및 안전정보 공유 등 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예방팀 및 검사지도팀] ? 횟수/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35개소(전 대상) ? 방 법 : 팀장급 이상 간부 지정·운영 소방서장, 과(단)장, 내근팀장, 센터장 현지방문 지도 ? 주요 추진내용 - 대상별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및 미흡·형식적 부분 개선방안 제시 - 내부시설 공사(인테리어 공사 등) 시 감독방안 등 감시체계 구축 지원 - 피난 동선 상 유도등(피난구, 복도·통로) 적정위치 설치 및 시인성 개선 - 화기취급 주의 및 자체 화재예방 순찰 등 소방안전관리 활동 강화 지도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대비 대피훈련 및 화재 시 초동대응 방법 교육 등 화재 장소별 피난대피 유도 방안 및 초기 소화, 응급처치 등 화재예방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예방팀] ? 대 상 : 35개소(전 대상) ? 시 기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 주요내용 : 메시지 전송 또는 오픈채팅방 운영 ? 관계인 등 안전메시지 전송 - 추진방법 : (소방서) 시설별 관계인 연락처 파악 관리 대표 관계인 연락처 파악 시 메시지 전송 사전 동의 후 추진 - 추진내용 : 대상별 대표 관계인(1~2명) 지정 메시지 전송 <안전메시지 운영내용> ?소방관계법령 중요 개정사항 및 소급적용 관련 안내 ?최근 사회적 이슈(대형화재) 등 발생사례 및 피해상황 전파 ?기상 변동사항 및 이상기후 상황 등 전파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경각심 고취 등 ? 소방서별 자체 SNS 그룹 관리 - 소방서별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자체 SNS 그룹 운영 SNS그룹 : 문자시스템,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등 안전관리 우수대상 및 관계인 포상 [검사지도팀] ? 표창시기 : 소방의 날(2023. 11. 9.) ? 표창대상 : 안전관리 우수대상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 표창훈격 : 소방서장 ※ (본부) 소방의 날 유공자 추천 예정 ? 표창수량 : 2점(단체 또는 개인) 이상 ※ 25개서 소방서 중 2점 ※ 각 소방서 「소방의 날」 민간인 표창 계획에 포함되도록 관련부서(소방행정과)와 협의 전략2 화재대비 및 재난대응력 강화 관계인 참여 민관 합동 소방훈련 [대응총괄팀] ? 횟 수 : 대상별 1회 이상 ? 대 상 : 35개소(전 대상) ? 방 법 : 관계인 등 참여하는 피난대피 등 ? 주요 추진내용 - 관계자 중심 자체 소방시설 등 활용한 신속한 초기대응 방안 모색 - 소방차 출동로 등 출동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소방대 활동여건 파악 -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 훈련설계 등 체계적 훈련지원 -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등 대상별 맞춤형 소방훈련 컨설팅 [대응총괄팀] ? 기 간 : 연 중 ※ 민관 합동 훈련 시 병행 추진 가능 ? 대 상 : 35개소(전 대상) ? 방 법 : 소방서별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 추진부서 : 소방서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 ? 주요 추진내용 - 소방훈련?교육 활동 지원을 통해 관계인의 화재 초기 대응역량 강화 - 관계인 주도의 소방훈련 정착을 통한 초동대처 및 대피능력 향상 모색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물 훈련 요청에 대한 소방훈련컨설팅 지원 등 ※ 훈련안내 ⇒ 지원요청 ⇒ 훈련지원 ⇒ 훈련평가 및 지도 훈련안내 지원요청 훈련지원 평가·지도 ?소방훈련 의무사항 및 내용 안내 ?관계인이 소방서에 소방훈련 지원 요청 ?위험평가 및 설계 ?현장훈련 지원 (인원,장비 등) ?훈련 평가 및 환류 ?훈련 결과 기록관리 D/B정보 현행화 및 소방안전지도 등록·정비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 기 간 : 연 중(수시) ? 대 상 : 35개소(전 대상) ? 방 법 : 대상별 관리카드 작성?정비 및 D/B정보 현행화 ※ 기 실시중 대상물 건축현황, 소방시설 현황, 비상연락망, 화재진압작전도 등 ? 주요 활용방안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활동 주요정보 파악으로 대응능력 강화 - 소방활동 강화를 위한 차량부서 위치, 내부진입로 및 시민 대피로 등 제공 - 건물현황 정보 소방안전지도 탑재?활용을 통한 신속 대응체게 구축 등 전략3 인명보호 중심 총력대응체계 구축 재난 초기부터 3대 대응 강화,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신속 대응) 최적, 최단시간 출동로 확보, 황금시간 내 도착률 제고 ? (최대 대응) 우세한 소방력 동원, 지원?협력기관 동시 출동체계 강화 ? (최고 대응) 재난상황 고려, 대응단계 탑다운 방식 소방작전 적용 ※ (주관부서) 본부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 각 소방서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Ⅵ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 신속?정확한 현장정보 활용을 위해 대상별 관리카드 작성?정비 등 D/B자료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황 1부. 2. 75.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분기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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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2. 75.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분기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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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 세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4621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은 (02-6942-1281) 관리번호 D000004707529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