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구역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한 권리산정기준일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2/28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9085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5)
27551619
20221229052007
본청
재정비촉진사업과-29085
D000004707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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