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구역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구역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한 권리산정기준일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12/28 윤장혁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9085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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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9085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70745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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