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통보 1. 동북권사업과-3549호(2022.12.27.,『'창동 아우르네' 사업완료에 따른 재산관리계획』)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유재산(도봉구 창동 토지)의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 그 내역을 알려드리니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현황 및 재산관리관 변경내역 : 붙임 참조 나. 변경지정일 : 2022.12.28. 다. 변경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공유재산·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라. 변경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붙임 : 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내역 1부. 끝. 재 산 관 리 과 장 수신자 동북권사업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박관호 재산조사팀장 代임만규 재산관리과장 12/28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5097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1 /전송 02-768-8880 / pagh11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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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변경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5097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호 (02-2133-3221) 관리번호 D0000047070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분류및재산관리관지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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