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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항공구조구급 교육?훈련 계획

문서번호 소방항공대-22980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1팀장 소방항공대장 119특수구조단장 오창훈 유용산 오경관 12/28 代박주영 협 조 반장 김정수 2023년 항공구조구급 교육?훈련 계획 2023년 항공구조·구급 교육·훈련 계획 2022. 12. 26.(월) 119특수구조단 (119항공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본문요약 2023년 항공구조·구급 교육·훈련 계획 119항공대/대장:오경관☎3706-1930 팀장:유용산☎1935 담당:오창훈☎1937 화재·산악·수난 등 다양한 재해·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Professionalism)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항공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계획임 □ 관련근거 ㅇ「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25조, 제26조 ㅇ「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176호, 2020. 7. 3.) ㅇ「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4조 ‘구급 교육 훈련 계획’ ㅇ「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제268호, 2022.7.6.) □ 추진방향 ㅇ 다양한 재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조 기술 개발로 구조역량 고도화 ㅇ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항공구조·구급 대응 역량 강화 ㅇ 각종 재난 사고 유형별 사례를 통한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제고 ㅇ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통한 항공 안전의식 강화 □ 추진개요 ㅇ 기 간: 2023. 1월 ~ 12월 ㅇ 대 상: 항공대원(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구급대원) ㅇ 교육내용 - 일상교육: 기초체력, 구조장비, 구조기법 지속 반복 숙달 훈련 - 항공구조: 항공·산악·수난 등 상황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 항공구급: 응급처치교육, 심포지엄 참석 등 항공 구급 관련 교육·훈련 (별도계획수립) - 위탁교육 등: 국내·외 전문기관 등 위탁 교육 등(본부 주관) 항공안전 및 구조·구급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 2023년 항공구조·구급 교육·훈련 계획 화재·산악·수난 등 다양한 재해·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Professionalism)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항공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계획임 Ⅰ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25조, 제26조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176호, 2020.7.3.)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4조 ‘구급 교육 훈련 계획’ □「119항공대 운영 규정」(소방청훈령 제268호, 2022.7.6.) Ⅱ 추진방향 □ 다양한 재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조 기술 개발로 구조역량 고도화 □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항공구조·구급 대응 역량 강화 □ 각종 재난 사고 유형별 사례를 통한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제고 □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통한 항공 안전의식 강화 Ⅲ 훈련내용 □ 일상교육: 기초체력, 구조장비 및 구조기법 등 숙달 훈련 □ 항공구조: 항공·산악·수난 등 상황별 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 훈련 □ 항공구급: 응급처치교육, 심포지엄 참석 등 항공 구급 관련 교육·훈련 □ 위탁교육 등: 국내·외 전문기관 등 위탁 교육 등(본부 주관)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기 간: 2023년 1월 ~ 12월 ㅇ 대 상: 항공대원(조종사, 정비사 및 구조·구급대원) ㅇ 추진분야: 산악, 수난, 항공 등 특수재난사고 구조 활동 분야 ㅇ 추진과목 - 일상교육: 기초체력, 안전교육 및 기초·전술훈련 등 - 위탁교육: 산악, 수난 등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본부 주관) ㅇ 교육기록 - 일상·특별: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위탁교육: 행정지원과 교육담당자(정부인사시스템) ㅇ 교육평가 - 일상교육: 행정지원과(직장훈련 평가 병행실시) - 위탁교육: 소방청, 행안부 등 ㅇ 자격관리: 특수구조단 구조분야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 확인점검: 상반기(6월) / 하반기(12월) - 확인사항: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록현황 Ⅴ 일상교육훈련 □ 일상교육훈련 기준 ㅇ 시기/주관: 일과 중 / 119항공대 ㅇ 교육내용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0조 - 서울시 안전정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 구조·구급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구급 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 구조·구급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ㅇ 훈련주관: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항공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ㅇ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수행업무 - 구조·구급 교육·훈련 계획수립, 결과 평가 및 확인 등 - 항공구조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 등 안전관리 - 그 밖의 일상구조·구급 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ㅇ 기록관리 / 평가: 근무일지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 행정지원과 □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구급장비 사용 ㅇ 대 상: 항공대 전직원 ㅇ 기초체력 훈련 ?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구조대원이 갖추어야 할 기초체력 종목 ?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 기타 일상교육훈련담당관이 지정한 단체체력 종목 - 훈련방법: 소방공무원 표준 일과표에 의함 ? 근무지 내 체력단련 기구활용, 맨손운동 및 충분한 스트레칭 ? 소방공무원 체력검정기준에 충족범위 설정 ㅇ 구조·구급장비 사용훈련 ? 올바른 구조·구급장비 사용법 및 안전 고나리 등에 관한 내용(점검,정비 포함) ? 재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구조·구급 장비 선정 등에 관한 내용 □ 항공대 신규 임용자, 전보자 특별교육 ㅇ 대 상: 항공대 전입 신규 임용자 및 전보자 등 ㅇ 교육내용: 항공 구조·구급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 ㅇ 교육방법: 별도 계획 수립(근무일지 등 기록 관리) □ 도상, 현지적응 및 위험예지훈련 등 ㅇ 훈련대상: 헬기착륙장, 산악사고 취약지역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반활동 □ 인명구조검토회의 ㅇ 관련근거 -「119구조법」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0조(일상교육훈련 내용) ㅇ 회의개요 - 추진부서: 119항공대 - 회의주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 개최기준: 사망자 1명 이상의 붕괴, 교통사고 등 구조출동 유형의 인명사고 - 개최실시: 도상훈련 등 직무교육 병행 및 필요시 사후 현지훈련 실시 - 제외대상: 구조대가 현장도착 전 사후강직·시반·체간절단·부패 등으로 사망 추정이 명확 시 되는 상태로서 특정 구조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사고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준용(Ⅱ-6. 소생술 유보) - 중점 검토사항 ? 구조대원 호흡 및 신체보호(PPE)장비착용여부 ? 사고현장 안정화 작업 : 차량부서 위치, 경계구역(위험, 안전지대) 설정여부 ? 사고현장 및 진입로 등 주변 구조작업 前 산소, 가스, 전기 등 탐지여부 ? 현장대응 적응장비 운영여부, 안전확보 적정 등 개인별 임무, 인명구조 방법 등 ? 사고현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경찰, 구청, 시설관리 주체에게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구체적 지도여부 ? 시설물 관계기관에게 상황전파 및 후속조치를 위해 현장인계 여부 개최계획 ⇒ 회의개최 ⇒ 결과보고 ⇒ 결과검토 및 통보 ⇒ 관리 및 대책수립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담당관 일상교육훈련 담당관 구조담당 재난대응과 ? 구조활동 개인별 임무수행에 대한 개인별 보고사항 적정여부 - 회의기록: [별표 3] ‘인명구조 검토회의 자료 작성서식 ’ 참조 - 결과보고: 검토회의 종료 이후 7일 이내 본부 재난대응과로 전자문서 송부 - 업무처리 □ 소방전술훈련(개인별 이수목표제 운영) ㅇ 대 상: 소방위 이하 구조대원 ㅇ 훈련시기: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의 훈련(시작, 종료는 자율 결정) ? 장비조작훈련은 교대점검 후 1시간 내 시행 원칙 ㅇ 훈련방법: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역할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반복 숙달 훈련 ? 팀 단위 현장대응능력 향상 - 주간: 팀 단위 전술훈련을 중점 실시(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 가능) ? 청사여건, 대원 역량에 따라 부서장 필요 훈련 가능(예:관내 폐건물 등 활용) ? 주간 5일 중 4일은 담당 직무 훈련, 1일은 타 직무 훈련 실시 - 야간: 차고, 실내 등에서 훈련 실시 ? 동영상 시청, 도상훈련, 매뉴얼, 연찬 및 토론, 사고사례 교육 등 가능 - 우천, 폭염, 미세먼지 등 발생 시 실내훈련 가능(근무일지 사유 명기) ㅇ 훈련내용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별표2) -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 건물·산악·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 - 항공 구조·구급 장비의 조작 - 항공안전 및 구조·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항공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 감염성 질병(코로나19 등) 방지를 위한 감염방지 교육 ㅇ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21252(2019.9.17.)「구조·구급대원 유해물질 및 감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감염방지 교육 강화 요청」 - 현장대응단-575(2021.1.14.)「코로나19 관련 소방력 확보 및 현장 대응 원칙 알림」 ㅇ 방법 및 시기(교관) - 일상교육: 월 1회(항공대장 또는 팀장) - 특별교육: 구조·구급대원 인사발령 시(항공대장 또는 팀장) Ⅵ 특별구조·구급훈련 □ 항공구조·구급훈련 ☞ ‘붙임 1’ 참조 ㅇ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 119항공대 운영규정 제65조(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 훈련방법: 사이버교육, 외부 위탁교육, 심포지엄 참석 등 ㅇ 실적관리 - 기록관리: 근무일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전술훈련(개인별 기록) - 성과평가: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ㅇ 훈련내용 ※ 인정시간: ‘붙임 2(구조), 3(구급)’ 참조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8조(항공구조훈련 내용) 따른 항공구조훈련 ? 구조·구난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 ?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 ? 국내외 항공구조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기타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등 외부교육 ? 그 밖에 항공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포함) ?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교육 등 ? 훈련절차 훈련 내용 및 일정 조율 + 장소 섭외 ⇒ 계획수립 ⇒ 현장훈련 ⇒ 훈련결과 (기록관리) 항공대 훈련담당 및 담당관 간 조율 자체 (항공대) 자체 (항공대) 훈련담당관 (자체교관)및 안전책임관 지정 훈련결과보고 (항공대 및 행정지원과) 훈련담당 훈련담당 훈련담당 기록관리 -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특별 구급교육훈련의 종류) ? 소방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전문 구급교육훈련 과정 ? 국내·외 외부기관 위탁교육 ? 구급관련 사이버 교육 ? 구급활동 관련 교육 등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 ? 소방청, 시도소방본부, 소방서 주관 구급관련 특별교육 ?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등 학술대회, 심포지움 등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부교육 Ⅶ 행정사항 ㅇ 각종 교육·훈련 시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대하여 현장지휘관 보좌 - 보건안전책임자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 -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 건강상태의 확인 - 현장 소방활동의 위험요인 관측, 보고 및 전파 - 그 밖에 현장 소방활동 중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매일 교대 시 현장안전점검관 지정(팀장 또는 선임) / 근무일지 기록 ㅇ 훈련 담당자는 헬기가용 상태, 대원 건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훈련계획을 수립, 일상교육훈련과 항공구조훈련을 분류하여 시행 - 일상교육훈련 ? 월별 계획수립 시행 ? 근무일지 및 소방행정정보시스템 기록 - 항공구조훈련 ? 건별 훈련계획 수립 ? 건별 훈련결과 보고 ㅇ 현장안전점검관은 훈련별 안전사항을 철저히 검토, 훈련 시 대원 간 브리핑 등을 실시하여 대원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 市 재난대응과 '2023년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기준에 맞게 훈련시간 등 변경 붙임 1. 항공대원 교육훈련 기준 1부. 2.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1부. 3. (항공)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1부. 끝. 참고자료 (붙임 1) 항공대원 교육훈련 구 분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교 관 교관 조종사 선임 정비사 선임 구조ㆍ구급대원 교 육 훈 련 내 용 직 무 별 ㆍ기본비행술 ㆍ야간비행술 ㆍ비상절차, 계기비행술 ㆍ항공용GPS운용 ㆍ비행정보간행물 ㆍ표준입출항절차 ㆍ비행교범 ㆍ항공기 탑재장비 운용 ㆍ로터계통 ㆍ동체계통 ㆍ조종계통 ㆍ착륙계통 ㆍ동력계통 ㆍ통신계통 ㆍ전기계통 ㆍHOIST계통 ㆍ로프응용기술 ㆍ공기호흡기운용 ㆍ항공응급처치훈련 ㆍ호이스트 및 레펠 하강 ㆍ구조장비 조작 ㆍ구급장비 조작 공 통 ㆍ항공인명구조훈련 ㆍ응급환자ㆍ장기 이송 ㆍ화재진화훈련 ㆍ항공탐색구조훈련 ㆍ호이스트 운용 ㆍ항공유 보급절차 ㆍ항공기 취급 및 계류 ㆍEMS장착훈련 ㆍ심폐소생술(CPR) ㆍ해상생환훈련 ㆍ항공안전관리 (붙임 2)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붙임 3)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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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항공대원 교육훈련(119항공대 운영 규정)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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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제16조 및 제19조 관련)(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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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구급대원 교육훈련 인정 시간표(제16조와 관련)(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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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항공구조구급 교육?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문서번호 소방항공대-22980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창훈 (02-3706-1932) 관리번호 D0000047071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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