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취업제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확인?점검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111(2022.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판매시설 포함)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한 노인학대 취업제한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결과를 2023. 2. 10.(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작성내용 반드시 비공개 처리)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 이에, 노인관련기관 각 소관 부처(부서)에서는 노인관련기관에 해당 제도를 안내하여, 점검·확인시 불이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바람 <점검결과 제출> ○ 취업제한 점검대상기간: 2022.1.1. ~ 2022.12.31. ○ 점검결과 제출기한: 2023.2.10.(금)까지(제출일 준수, 양식[붙임2]) - 연번 1 ~ 140번(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1번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양천구 소재) 붙임 1. 2022년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8 김건탁 협조자 주무관 박주연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9139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27550286
20221229052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9139
D000004707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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