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시각·신장 장애인) 중복탑승 제외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시각·신장 장애인) 중복탑승 제외요청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이 탑승하는 장애인복지콜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으로, 법정기준 충족율 산정시, 시각·신장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시각·신장 장애인을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국토교통부)> 275p.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법정운행대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중복이용 가능할 때에는 법정운행대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음. 4.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각 및 신장 장애인 중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명단을 송부하오니 장애인복지콜에 중복신청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시각·신장 장애인) 명단(22년 11월말 기준, )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주무관 이현승 장애인콜택시팀장 代이태경 택시정책과장 12/28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6803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7 /전송 02-768-8898 / skyhigh6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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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시각·신장 장애인) 중복탑승 제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803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승 (02-2133-2387) 관리번호 D000004706638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