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터널」성능위주설계대상 범위에 포함됨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도로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범위 신설> 나. 예방과-17165(2021.8.12.)호『서울형 지하시설물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적용 협조 요청』 2. 우리 부서에서 소관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그 중 수저(水底)터널과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도로터널이 새로이 포함되어 도로터널의 재난대응 및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요청 내용[도로터널사업 추진 절차에 포함] ? 타당성?기본계획 단계 ? [서울형 지하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 ? 기본설계 단계 ? [1차 사전검토 신청 →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 실시설계 단계 ? [2차 신고 → 성능위주설계 검토?평가] 3. 도로터널사업 각 단계별 내에서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와 업무 협의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에게 안내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 과 장 수신자 기술심사담당관, 도로계획과장, 도로시설과장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전결 12/28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42534 ( 2022. 12. 2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부분공개(5,6,7)
27549939
20221229052007
본청
예방과-42534
D000004706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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