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사무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시 법령 준수 안내 1.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정례회 5분 자유발언되었습니다. 2.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주체(시가 직접 가입), 가입대상, 보험료납부 주체에 대한 내용을 재안내 드리오니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사항 - 민간위탁 시설의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시 위탁 주관부서에서 직접 계약 체결(계약자 ? 피보험자 : 수탁 ? 대행기관 → 위탁 주관부서) - 보험료는‘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市(위탁 주관부서)에서 직접 집행 ≪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및 공제계약(민간위탁 관리지침 99p, 127p)≫ ㅇ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ㅇ가입주체:서울시(위탁 주관부서의 장) ※ 계약자, 피보험사 : 서울시 ㅇ가입대상:市 행정재산 -시설형 및 자립형 민간위탁의 경우 시 행정재산이 가입대상임 -공유재산 중 건물,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ㅇ가입금액:사고발생 시 보상받을 금액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액 산정 ㅇ보 험 료:시가 직접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공제금) 납부 -단, 수탁기관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보험료(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 부과징수 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이연주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12/28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30673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6 /전송 02-2133-0822 / joo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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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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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06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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