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0585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서미정 김재봉 기봉호 12/28 이원목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교육운영팀장 서혜연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2. 12.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운영 개선 통해 교육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시행령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 과정의 신설ㆍ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학칙 제5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재개발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인재개발원장,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인력개발과장, 직원대표 3인 2. 외부위원 : 교육 및 행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ㅇ (심의대상) 교육훈련계획,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자문 - 교육방향, 교육과정 신설?폐지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강사선정 기준 및 추천심의’의 경우 분과 소위원회로 수시 자문 진행 ㅇ (운영주기)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정기회의(연 1회):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의·자문 - 임시회의(수 시): 교육계획 변경, 강사선정 등 별도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추진방향 ㅇ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간소화 - 기존 12명의 위원을 10명으로 축소하여 구성(외부위원 5명 → 3명) ㅇ 외부위원 전원 신규 위촉 추진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 위원회 구성계획 ㅇ (위원구성) 총 10명 : 당연직 4, 직원대표 3, 외부 전문가 3 구 분 구 성 원 위촉기간 내부위원 (7명) 당 연 직(4명) 인재개발원장,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인력개발과장 보직기간 직원대표(3명) 인사과장 ※ 직위 지정 보직기간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추천 1인 추천 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추천 1인 추천 시 외부위원(3명) 교육·행정 분야 전문가 2년 (1회 연임 가능) ㅇ (외부위원 위촉) 행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3명 신규 위촉 - 기존 위원 임기만료(’18년~’22년)로 신규 위촉,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 위촉기준: 시정 지식 및 교육 관련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 ? 시정 관련 전문지식과 다양한 행정경력자로 구성하여 전문교육 강화 ? 국가인재 DB 인력풀(인사혁신처)을 활용하여 신규 민간 전문가 확보 연번 전문분야 성명 생년월일 대표 경력 추천사유 , - 위촉 대상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검토 결과(조직담당관, ‘23.12.27.) : 위촉 대상자 전원 적정 □ 소요예산 ㅇ 교육계획 심의?자문 제반 경비: 1,550천원 - 소요예산 세부내역 ? 사전 안건검토 수당(500천원): 1인당 100천원×5명×1회 ? 위원회 참석수당(750천원) : 1인당 150천원(2h미만)×5명×1회 ? 기타 회의운영 경비(300천원) - 예산과목: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ㅇ 강사심의 심의?자문 제반 경비: 7,800천원 - 소요예산 세부내역 ? 사전 안건검토 수당(2,500천원): 1인당 100천원×5명×5회 ? 위원회 참석수당(5,000천원) : 1인당 200천원(2h이상)×5명×5회 ? 기타 회의운영경비(300천원) - 예산과목: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행정사항 ㅇ 외부 전문가 신규위원 섭외 : ’22년 12월 ㅇ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 개최 : ’23년 01월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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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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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교육훈련심의위원회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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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30585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정 (02-3488-2041) 관리번호 D0000047070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교육과정기획 > 교육훈련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