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담당관-7377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매체홍보팀장 홍보담당관 유수민 윤선재 12/28 김종수 영상물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 신규위촉 계획 2022. 12.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영상물심의소위원회 심의위원 신규위촉 계획 영상물심의소위원회 임기만료(예정) 위원에 대한 신규 위촉을 통해 심의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관련 근거 ○「서울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2항(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현황 ○ 운영시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월 1회) ○ 운영실적 : ○ 심의사항 : 예술성, 창의성, 기획·구성, 연출, 편집·녹음 등 ○ 위원임기 : 2년(서울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영상물심의 위원구성 : 위원 변경 내역 ○ 해 촉 ○ 신 규 행정 사항 ○ 신규 위원 활동 개시 : ’23년 1월 영상물심의(’23.1.19.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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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052007
본청
홍보담당관-7377
D000004706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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