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954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황민정 代황민정 12/28 이호진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23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진계획(1인가구담당관-4242, ’22.12.8.) ㅇ「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위원회 구성 등) 및 제31조(위원회 운영) ㅇ「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 사업개요 구 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지원대상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수술 및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시민 사업내용 병원 출발·귀가, 접수·수납, 진료 동행 가정 방문 집안정리, 식사준비, 외출지원 등 이용시간 평일 07~20시(퇴원 후 일상회복: 08시부터) 이 용 료 시간당 5,000원 ※ 병원동행: 중위소득 100%이하 무료(’23년 돌봄 SOS 지침 준용) 지원기준 1일 1회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지역 서울 전역 추진방법 공모를 통해 경험·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 선정 사업예산 (안) 1,811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수행기관 공모결과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수행기관 공모 ㅇ 공고기간: ’22. 12. 9.(목) ~ 24(토) (15일간) ㅇ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ㅇ 선정규모: 1개 수행기관(법인 또는 단체) ㅇ 신청자격: ①과 ②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컨소시엄 신청 가능) ① 컨소시엄으로 참여시 사업 주관기관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 ②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또는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대표기관)은 ①, ② 충족 필수, 참여기관은 권고사안임 ? 유사사업: 민간 또는 공공에서 수행하는 병원동행지원, 일시재가서비스 업무 □ 공모 접수결과 ㅇ 접수기간: ’22. 12. 26.(월) 9:00 ~ 18:00 ㅇ 접수방법: 부서 방문접수 ㅇ 접수결과: 2개 법인 연번 법인(단체)명 ※접수순 대표자 주소 설립일 비고 1 2 Ⅲ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심사개요 ㅇ 심의기간: ’22. 12. 28(수) ~ ’23. 1. 5.(목) ㅇ 심의대상: 공모 참여 2개 기관(컨소시엄 포함) ㅇ 심사방법: [1차] 정량평가 및 현장점검 [2차] 정성평가(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ㅇ 선정규모: 1개 기관 □ 심의위원회 구성 ㅇ 근 거:「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ㅇ 구성인원: 9명(외부 전문가 4, 공무원 1) - 외부위원(8명): 교수 및 연구원 4명, 현장전문가 4명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선정 - 내부위원(1명):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간사: 1인가구담당관 연번 분 야 성명(성별) 소속 및 직위 □ 세부 심의계획 ? 정량평가 및 현장점검 ㅇ 평가기간: ’22. 12. 28.(수) ~ ’23. 1. 4.(수) ㅇ 평가대상: ㅇ 평 가 자: 생활지원팀장, 담당 주무관 ㅇ 평가내용: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정량 평가, 20점 만점), 구비서류 확인 등을 위한 공모 참여기관 현장 점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정량평가기준 수행기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점수 12 14 17 20 ? 정성평가(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ㅇ 심의일시: ’23.1. 5.(목) 14:00 ~ 16:00 ㅇ 심의위원: 9명(교수 및 연구원 4, 현장 전문가 4, 공무원 1) ㅇ 심의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 등 구 분 분 야 평가항목 배 점 총 점 80점 정성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20) 사업의 이해 및 추진전략 10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10점 사업수행능력 (45) 사업추진 법인(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법인의 재정 건전성, 컨소시엄 참여기관 등 25점 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 인력 구성 등 20점 사업예산 (15) 예산 편성의 적정성 10점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5점 가산점(5) 민간 자부담 여부, 서울시 인증기관 여부 등 5점 ㅇ 심의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별 정성 평가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정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심의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선정 제외 ㅇ 평가방법: 공모 참여단체 제안 설명(PT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후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평가(정성평가) ㅇ 진행순서 개 회 ? 사업개요, 평가기준 및 제반 사항 설명 ? 위원장 호선 ↓ 심의준비 ? 위원장 인사말씀 ? 평가진행 방법에 대한 논의 ↓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 업체별 제안서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0분) ※ PT 심사 전 추첨 발표 순서 결정 ↓ 심의 및 협상적격 결정 ? 심사: 위원별 정성평가 및 종합점수 집계 ? 우선 협상대상 적격여부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ㅇ 협상순위 결정 -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정량평가+정성평가)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예산 항목 순으로 선정 ※ 사업의 필요성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건을 부여하여 지원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음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안) ㅇ 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 통보 : ’23. 1. 9.(월) ㅇ 약정체결 : ’23. 1. 16.(월) ㅇ 보조금 집행교육 : ’23. 1. 19.(목) ㅇ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 ’23. 2월 ~ 붙임 : 1. 공모사업 접수대장 1부. 2. 심의 관련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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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954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민정 (02-2133-9261) 관리번호 D0000047067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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