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33660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12/28 전태호 협조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개정 2022. 1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개정 건설혁신과장:전태호☎2133-8100 건설정책팀장:이형재☎8102 담당:엄희원☎8107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재산정 등 ’23년부터 적용할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개정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제정(’20.6.29.)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21.5.20.) 건설일용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추진계획(’21.6.15. 시장방침) Ⅱ 사업개요 내 용 :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위해 전국최초 고용개선비 도입 방 안 내 용 시 행 ① 주휴수당지급(유급휴일 보장) ? 소정근로일 근로시 1일분 일당지원(근로기준법) ’20.7.1. ∼ 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 근로자 분담분(8.045% : 건강 3.545+연금 4.5) 지원 ’21.7.1. 시행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고용개선 우수 건설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범위 구 분 적용 대상(공사) 적용 기관 주휴수당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 서울시, 자치구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포함)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소방,전기,통신,문화재공사 제외) 서울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적용제외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Ⅲ 추진성과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현황 ○ 주휴수당 지급 지급시기 인원(명) 금액(천원) 비고 ○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지급시기 인원(명) 금액(천원) 비고 - 건강보험 지급시기 인원(명) 금액(천원) 비고 -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분석 · 구 분 ’20.7.~’21.6. ’21.7.~’22.7.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시 공공공사 퇴직공제부금 신고인원 분석(건설근로자공제회) ○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21.7.~22.8.)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 ○ 점검대상 : 16개 기관, 902개 현장 구 분 본부(1)·사업소(6) 자치구(7) 공사·공단(2) 기관명 ○ 점검내용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필수조건 및 적정 지급여부 확인 ○ 점검결과 - 주휴수당 정산 부적정 등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관련 주요 지적사항(사례 중심) 안내 【 주요 지적사항 】 ○ 고용개선지원비 반영관련 사항 사례1-1 ‘실제 지급한 주휴수당’과 ‘정산산출식에 의한 금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정산반영하여야 하나 실지급액으로 정산 사례1-2 포괄임금계약서(기본급여와 법정수당 미구분)를 작성하여 포괄임금에 주휴수당이 기 포함되어 있거나 법정수당에 금액을 미기재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발생 ○ 고용개선지원비 집행 조건관련 사항 사례2-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노무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나 자체양식 사용 등 One-PMIS 미사용 사례2-2 표준근로계약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사용하여야 하나 관련 규정 미숙지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교육(상·하반기) 실시 ○ 교육대상 :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및 시공사, 감리 등 ○ 교육일/인원 - (상반기) ’22.3.30./3.31. 504명, (하반기) ’22.9.26./9.27. 229명 ○ 교육방법 :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Ⅳ 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1.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 재산정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 활성화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 근무일수를 반영한 건설현장 최신 임금지급 자료를 분석하여 재산정 - (대 상) 서울시 건설현장 최근 3년간 근로자(약52만명) - (분석자료) 대금e바로(’19.10.~’20.9.)+One-PMIS(’20.10.~’22.10.) - (방 법)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월 근로일수 산정 - (적용기간) ’23.1.1.~12.31.까지(1년간 적용 후 재산정) ○ 분석결과 토목/건축/조경공사는 1년 이하 공사에서 비율 소폭(2% 내외) 상승, 전기/통신은 전체기간에서 소폭(3%내외) 하락 2. 전자인력관리제 대상공사 확대 적용 ○ 단가계약공사의 전자인력관리제 시행 현황 구 분 단가계약공사 전자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사용 비고 공사건수 647건 626건(96.7%) 557건(86.0%) 최근 3년 공사 ○ 기능인력 상시확인 및 전자인력관리제 활성화를 위한 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좌 동 예외규정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된 공사로서 현장별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근로자 출퇴근관리가 어려운 경우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 ?(삭제)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 공사 ○ 적용방법 - 단가계약공사 등 공사장소가 산재되어 있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은 이동형 또는 「전자카드근무관리」앱(무료)을 활용 ※ 단, 모바일앱 사용 시에도 전자단말기는 의무 설치 3. 주휴수당 설계반영 방법 및 정산산출식 변경 ○ (사유) 주휴수당 지급액 현실화 및 정산방법 편의성 제고 - 근로자의 상시고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가 정산산출식 조건으로 인해 실지급액 보다 적게 정산받는 문제 개선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음 - 해당 기간 근로자가 모두 11일 미만 근로할 경우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정산받지 못 하는 문제 개선 ○ 개선방안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정산산출식에서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부분 삭제 - 설계반영시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의 50% 반영으로 예산불용 방지 ※ 상시고용을 촉진한 사업자의 인센티브는 고용개선장려금으로 지속 지급 구분 현 행 개 선 설계 반영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4 ?직접노무비×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50%×1.4 정산 산출식 ?(준공 시 또는 기성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 ?(준공 시 또는 기성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상향 조정 ※ 주휴수당 정산 : 정산산출식에 의한 금액과 실지급액 중 작은값으로 정산 4. (기타) 보험요율 등 현행화 ○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요율 변경 - ’23년 적용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근로자 부담분) 반영 ※ ’22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적용 ○ 사회보험료 지원 지급기준 변경 - 청년층 : ’89.1.1.이후 출생 대상(만35세 미만 적용) - 저임금 : 노무비 총액 233만원 미만 대상 ※ ’23년 서울시 생활임금(월급 2,331,813원) 반영(노동정책담당관-27386호) Ⅴ 행정사항 사회보험료 지원 조건 변경 등 One-PMIS 개선(도기본 총무부) 변경된 원가반영 비율 적정 반영여부 확인(계약심사부서) 변경된 원가반영 비율 등 계약금액검증시스템 반영(기술심사담당관) Ⅵ 향후계획 ’22. 12월 : 변경 매뉴얼 배포 시행 ’23. 3,9월 : 매뉴얼 교육 시행(발주기관 및 시공사 등 관계자 대상) 붙임 1.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 5.0) 1부. 2.「전자카드근무관리」모바일앱 사용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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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052007
본청
건설혁신과-33660
D000004706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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