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 전시관련 자료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물보호과장 (경유) 제목 동물 전시관련 자료 협조 요청 1. 관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7170(2022.12.21.)호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22.12.13.공포)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되었으며, 기존영업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23.12.14.)전 우리 시에 신고한 경우 해당 개정규정의 유예('27.12.13.)가 적용됩니다. 3. 이에, 관내 영업자에게 개정된 법률내용 및 보유 동물 사전신고 안내를 통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내용 -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실태조사(2022)' 에서 조사한 동물전시업체(82개소) 자료 - 제출기한 : '23. 1. 10(화)까지 붙임 : 서식 1부. 끝. 자 연 생 태 과 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12/28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566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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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전시관련 자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566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7066568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