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완성 정리 결정결의 등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완성 정리 결정결의 등록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 건 중 소멸시효 완성 4건에 대하여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ㅇ 시효완성정리 결의내역 - 대상 - 금액: 금4,132,980원(금사백일십삼만이천구백팔십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완성정리 검토 1부. 끝. 주무관 염상엽 시설기획팀장 代정문수 도로시설과장 12/28 고영준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30993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56 /전송 02-768-8908 / allohas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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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시효완성 정리 결정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993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상엽 (02-2133-1656) 관리번호 D000004707071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