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932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代오주석 12/28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과 관련,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2.19~12.26) ○ 자문결과: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유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탁 이전에 공유자들이 합의 내지 소송으로 등기부를 정정하는 방안이 있음 ○ - 등기의 공신력 관련하여 우리 법제는 등기의 공시적 기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공신력을 임의로 부여할 수가 없음 - 본건의 경우 등기부상 지분의 합계가 전체 지분을 초과하는 관계로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실제 권리자의 지분을 공탁자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 하여 법적으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 토지대장·임야대장과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현황의 효력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이 우선하고 토지소유자 등 소유권의 효력은 등기부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토지보상법 상 민원사항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함 - 그러나 토지보상법의 목적을 보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니 주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공탁보다는 협상에 의한 협의보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명확하게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등기 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들의 주장과 같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초과지분 그대로 보상을 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불확지 공탁 이외에 다른 해결수단으로는 공탁 이전에 공유자들이 합의 내지 소송으로 등기부를 정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토지등기부상 공동소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사업시행자로서는 보상금을 받을 자인 공동소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할 수 있음 - 토지의 지분초과 문제는 소유자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전체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 대법원은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 등기부등본상 기재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고 할 수 없고, 확정되지 않은 권리관계를 토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함 - 공탁금출급권확인청구소송은 현행 소유권자들이 동시에 모두 원고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원고로 참여하면 되므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민원인이 지적한 적극행정의 관점에서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확정되지 않은 권리관계를 토대로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등기부 지분대로의 우선 보상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료됨 ○ - 도시계획 사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보상규정에는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최종 지적 확정 측량에 의거 그 면적만큼 보상토록 하고 있는바, 총체적인 착오에 의거 만들어진 등기부 등본상의 공유지분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 모두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청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6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6 = 6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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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932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정 (02-2180-7892) 관리번호 D0000047069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