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박물관가게기간제근로자 근무 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9701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서수연 허홍석 12/28 김수정 2023 박물관가게 기간제근로자 근무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2023 박물관가게 기간제근로자 근무 운영계획 2023년 박물관가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근무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 박물관가게 운영 및 근로자 근무 일정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1일 휴관,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므로 박물관가게 및 기간제근로자도 휴무 ○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해당 월요일은 박물관가게 정상운영 및 근로자 필수 근무 명칭 날짜 요일 명칭 날짜 요일 설날(연휴) 1월 21일~23일 토~월 광복절 8월 15일 화 삼일절 3월 1일 수 추석(연휴) 9월 28일~30일 목~토 어린이날 5월 5일 금 개천절 10월 9일 월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 현충일 6월 6일 화 ※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법정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총 3일), 박물관가게 대체휴업 및 기간제근로자 휴무 운영 명칭 구분 날짜 대체휴업일 대체공휴일 공휴일 공휴일 근무 개요 ○ 근 무 자 : 기간제근로자 2인 ○ 근무위치 : 박물관가게 매장(상시 근무), 창고(보고 후 이동) ○ 근 무 일 : ○ 휴무일 지정 : 구분 근무형태 인원 근무상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휴게시간 : 노동시간 4시간인 경우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근로 시작 전, 또는 근로종료 후 사용 불가능) ○ 연장근로 : 연장근무 사유 발생 시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 ○ 연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입사일로부터 월별 개근으로 1일씩 발생,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사용 가능 - 연차 유급휴가 발생 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날짜 지정, 다만 근로자 2인이 동시에 같은날을 지정하여 문화상품점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사전 조정 근무지침 위반 시 조치사항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근로계약의 종료)]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 조치 ○ 근무지이석 보고 및 위반조치 - - - 붙임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00981호)(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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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00981호)(201305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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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물관가게기간제근로자 근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9701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수연 (02-6450-7035) 관리번호 D00000470706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