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금고 약정만료에 따른 공금계좌 관리 철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금고 약정만료에 따른 공금계좌 관리 철저 1. 현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 2금고: 우리은행)와의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되고 '23년 1월부터는 차기 시금고(1·2금고: 신한은행)과의 약정이 새로이 개시되면서 우리은행과의 기존 금고업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2. 3. 4. 아울러「서울시 공금계좌 관리시스템 개선방안('22.3.30)」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2.4.1.)」[별표 4]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라 계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 현황 1부. 2. 서울시 계좌 일제정비 및 계좌관리시스템 개선방안 1부. 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4]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향숙 지출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12/2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7738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8 /전송 02-768-8880 / resina1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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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계좌명세_220831기준(2212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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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계좌 일제정비 및 계좌관리시스템 개선.시행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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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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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금고 약정만료에 따른 공금계좌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7738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숙 (02-2133-3228) 관리번호 D00000470672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세출및자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