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9095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98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박이연 양해선 손경철 代박홍봉 12/28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담당관 강석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김인제 의원 외 2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1.12.30. :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ㅇ ’22.10.11. : 김인제 의원 외 21명 발의 ㅇ ’22.12.20.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 가결 - 수정내용 : 지원 실적 소관 상임위 보고‘다음 년도 2월 말’→ ‘해당 연도 결산심사’ ※ 박칠성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1명, 참석 11명, 찬성 11명) ㅇ ’22.12.22. : 제315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ㅇ 설치 지원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ㅇ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ㅇ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안 제7조) ㅇ 설치 권장,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홍보(안 제8조) ㅇ 설치 지원을 위한 자치구 및 전문 기관·단체 등 협력(안 제9조) □ 제정 이유 ㅇ 최근 태풍 힌남노가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힌바 있으며,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 ㅇ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과적 대응 필요 ㅇ 이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 □ 검토 의견 ㅇ 본 조례 제정안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자치구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일반회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침수 방지시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2.27.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2.30.(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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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052007
본청
치수안전과-9095
D000004706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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