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대행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412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심보성 이자영 신대현 12/27 김영환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대행협약 체결계획 2022. 12.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대행 협약 체결 계획 서울산업진흥원과 청년취업사관학교(舊 서남권기술특화캠퍼스) 조성 및 운영 사업의 대행협약이 종료(’22.12.31) 될 예정으로 협약갱신 추진 □ 협약체결 근거 ㅇ「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ㅇ「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0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ㅇ 청년취업사관학교 추진 기본계획 (시장방침 제27호, ’21.7.9) <초기 운영체계> 청년취업사관학교 통합운영위원회 <운영대행> <민간참여> SBA (교육본부) ⇔ 교육 파트너 취업 파트너 <총괄기획> 서울시(경제정책실) 영등포캠퍼스 (’20.10 개관) 금천캠퍼스 (’21.12 예정) 제3캠퍼스 (’22년) 제4캠퍼스 (’23년) 제5캠퍼스 (’23년) ㅇ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 및 운영 대행협약서 (’20.3.13) □ 협약체결 개요 ㅇ 사 업 명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ㅇ 대 행 기 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ㅇ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SBA 대표 김현우 □ 협약 주요 내용 (※ 기존 협약서와 내용 동일, 세부내용은 협약서 참조) ㅇ 대행범위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전반 ① 청년취업사관학교 설계 및 공사 등 캠퍼스 조성 ② 4차 산업 분야 기술 실무인재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청년취업사관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등 캠퍼스 운영 ④ 기타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ㅇ 대행기간 : ’23.1.1 ~ ’25.12.31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 준용 ㅇ - 출연기관의 위탁수수료를 총 지출액의 2% 이내에서 편성토록 규정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준용 ㅇ 협약 보증금 : 확약서로 대체 -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적용 □ 향후 추진일정 ㅇ 대행협약 체결 : ’22.12.29 까지 ㅇ 대행협약 공증 : ’22.12.30 까지 붙임 1. 대행 협약서 1부. 2. 협약서 공증을 위한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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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대행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412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보성 (02-2133-5448) 관리번호 D0000047057804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