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등 참여 검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등 참여 검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편을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등 참여 검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모든 공사 준공 완료 시에 검수인의 참여와 그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 나. 답변 내용 회신)「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76조 제1항은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2항은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준칙 제76조에서는 입주자등의 참여 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수 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또는 물품 등의 입고 시점에 검수를 시행하나, 관리의 투명성 및 입주자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검수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입주자등의 참여 검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관리규약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규약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의 귀 관리규약이 준칙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770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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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등 참여 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770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0607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