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입찰참가자격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입찰참가자격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서대문구청 자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공고의 참가자격을 '입찰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실적 5건 이상'으로 제한함. - 이 경우 전체 세대를 공사하지 않고 부분공사를 실시한 경우도 공사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서대문구청에 질의하였으나 '전체 또는 부분 공사와 상관없이 귀 공동주택에서 정한 입찰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받았음. - 참가자격 제한을 한 취지에 맞는 업체선정을 위해서는 전체 공사를 실시한 실적만 인정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유권해석 요청. ○ 민원답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발주자(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귀 공동주택에서 참가자격 제한을 한 취지에 맞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고한 내용에 전체, 부분 공사에 관한 언급이 없는바, 공고의 내용대로 전체 또는 부분 공사와 상관없이 '입찰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실적 5건 이상'인 사업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760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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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입찰참가자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760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0639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