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29290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지현 곽동훈 박대군 11/29 오종범 2022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공안전관 근무성적 평가 계획 2022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공안전관 근무성적 평가 계획 2022. 1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공안전관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2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공공안전관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시행하여 공공안전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제15조(근무성적평가) ㅇ 2022년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50994, ’22.11.23.) □ 평가기준일 : 2022. 12. 31. (연 1회 실시) □ 평가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평가대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공안전관 □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ㅇ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사용부서의 담당 팀(과)장 <5급 상당> 사용부서의 장 <4급 상당>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22.11.1. 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2.12.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Ⅱ 평가계획 □ 평가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무성적평가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평가자 평가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공개요청 : 평가완료 후 2일이내 이의신청 :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부서 팀(과)장 또는 확인자 3~7인 사용부서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ㅇ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ㅇ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후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2.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근무성적평가 ㅇ 피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ㅇ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 성실성(20), 노력도(15), 팀워크(10) ?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ㅇ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 결정 ㅇ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직급)별 서열 결정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ㅇ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붙임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ㅇ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 -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예 : ‘우수’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ㅇ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ㅇ 공개 요청 기간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ㅇ 공개내용 : 평가대상자의 평가 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 대상 기간(’22년) 내 평가 결과로 한정함 ㅇ 이의신청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 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 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 3명~7명 이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 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청인의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Ⅲ 추진일정 ㅇ 세부평가계획 수립 : ’22.11.29.(화) ㅇ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 : ’22.12.09.(금) ㅇ 근무성적평가 : ’22.12.14.(수)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사용부서)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ㅇ 서열 결정 (확인자·평가자) : ’22.12.30.(금) ㅇ ’22년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 : ’23.01.11.(수) Ⅳ 행정사항 ㅇ ㅇ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성과향상 개선 가능토록 독려하고(직무조정, 재교육 등) 2년 연속 미흡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제고 조치 등 강구 - 붙임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공안전관 현황 1부. 2. 공무직 및 청원경찰 근무 평정 관련 규정 1부. 3. 업무추진실적표 1부. 4. 근무성적평가표(공무직 / 청원경찰) 1부. 5.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1부. 6.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7.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8. 평가제외자 명단 1부. 9. 근무성적평가점 1부. 10.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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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052007
본청
운영기획과-29290
D000004680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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