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정관변경 인가신청 보완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정관변경 인가신청 보완 요청 1. 강남구 복지정책과-43417(2022.12.21.)와 관련 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지원법인 나. 신청내역: 정관변경 인가신청 변경 전 변경 후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75, 83 ○ 「민법」 제157조 마. 보완요청사유 ○ 목적사업의 종류 변경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명시할 것 ○ 신규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확보 등 미첨부 :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가능한 예산 확보내역 등이 첨부되어야 함.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미첨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논이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날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이사회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함. ○ 이사회회의록 미공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https://swfss.eseoul.go.kr/main.do)'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등록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12/2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2461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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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정관변경 인가신청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2461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06127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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