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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5813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승진 정환삼 임근래 12/27 한영희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2023년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공모계획 2022.12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공모계획 서울의 인지도 있는 명소상권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드 간 협업 등 신규 콘텐츠 발굴 및 민간의 자율적 상권관리 역량 구축을 통해 상권 활력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 추진방향 ○ 상권 내 로컬브랜드 발굴 및 지역조사 등을 통해 상권별 세부전략 수립 ○ 상권 이해관계자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주도 상권관리역량 확보 ○ 상권 내 로컬브랜드 발굴 및 협업으로 신규 콘텐츠를 창출하고, 로컬브랜드가 자생할 수 있는 상권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로컬브랜드가 있고, 인지도가 형성된 골목(발달)상권 중 민간의 자율적 상권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상권 활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권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기 본)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서 골목상권 및 발달상권으로 지정된 영역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상권분석서비스 ‘나는사장’탭 내 ‘상권영역’ 설정 확인 (인지도) 상권 내 로컬브랜드 상점이 10개 이상 분포하고 배후세대 뿐 아니라 외부유입객이 주로 이용하여 상권의 인지도가 형성된 곳 (규 모)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용역 제공장소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 ○ 지원규모 : 상권별 3년간 최대 15억 ○ 사업기간 : 3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 (2023~2025년) 구 분 1단계 (비전수립) 2단계 (상권역량 강화) 3단계 (생태계 조성) 주요사업 ?상권 발굴 및 비전수립 ?상권 생태계 조성 ?성과지표 마련 ?홍보 캠페인 기획 ?로컬크리에이터 커뮤니티 마련 ?신규콘텐츠 발굴 ?로컬브랜드 간 협업 ?걷기편한 상권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 ?홍보 캠페인 ?상권별 전략사업 추진 ?로컬브랜드 강화 ?강화상권 모델 정립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집행기구 서울시(민간기관) 상권강화기구 상권강화기구 로컬브랜드 개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창의성을 지닌 상점으로 사업에 활용하는 지역자원(지역환경, 유휴공간·건물, 지역문화, 이야기소재 등)이 있고 상점 경영에 지역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곳 □ 사업내용 1)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발굴·지역조사 및 상권 비전 수립 ○ (상권발굴) ’23년 상반기 사전공모를 통해 강화상권 5개소를 우선 선정하고, 상권별로 이해도가 높은 운영 전문기관 맞춤형 매칭 모집 공고(12월 중) ? 사업 신청?평가(1월) ? 상권 선정(’23.2월) ? 상권별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상권별 매칭 ? 선정계획 공고 ? 지정요건 충족 ? 서류 및 현장평가 ? 위원회 심의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은 상권운영 전문기관 발굴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지역조사) 상권별 세부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실태조사 실시 - 상권 기본현황 및 차별화된 콘텐츠, 상권 내 로컬브랜드의 특징, 로컬브랜드 활용 상권 활력 지속 위한 비전·계획 수립, 상권 지도 제작 ○ (비전수립) 상권 지역조사를 바탕으로 강화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권 비전 및 기본계획 수립 2) 민간주도의 상권관리 역량강화 및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 (커뮤니티) 상권 이해관계자 간 소통 채널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 상권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자율적 상권관리의 역할을 담당할 임대인?상인?주민 중심의 상권 공동체 구성, 민간 주도적으로 상권의 비전 수립 및 공감대 형성 - 상권내 로컬크리에이터간 커뮤니티 구축, 소통 및 협업 장 지원 ○ (성장지원) 상권 내 로컬브랜드를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로컬브랜드 간 협업을 통해 신규 콘텐츠 발굴 및 지원 - (로컬브랜드) 로컬브랜드 발굴 및 개별 컨설팅·멘토링을 통한 성장지원 - (콘텐츠발굴) 로컬브랜드 간 협업 또는 지역예술가와 협업 등을 통해 상권 내 신규 콘텐츠를 발굴 ○ (상생협력) 공실없이 활력있는 상권 조성 위한 임대인, 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 임대차보호법 준수를 위한 임대인·상인 각각의 1/2 이상 상생협약 체결 3) 성과지표 마련 및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 기획 ○ (성과지표) 로컬브랜드 강화상권의 성과지표 마련(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협업)하고 이를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23년 상반기) ○ (홍보캠페인) 로컬브랜드 및 상권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국인 및 해외 언론 대상 홍보기획 - (마케팅기획) 상권별 특성과 개성 파악을 통해 핵심메세지를 발굴하고, 홍보 방향? 상권별 콘셉트 ? 홍보타겟 ? 홍보매체 선정 등 마케팅 기획 - (문화콘텐츠) 서울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에 대한 방송, 음악, 스토리 등 문화콘텐츠 개발 기획 □ 추진체계 ○ (추진체계) 서울시, 자치구, 상권운영기관, 자문단 , 상권협의회 - (1차년도) 자치구를 통해 참여상권 모집 및 선정 → 상권별 1차년도 상권운영기관 공모(서울시 용역)→시·구·상권별 협의체 협약체결 ? 상권별 민간주도형 자치거버넌스(상권운영기관, 상권협의회(임대인, 상인), 자치구) 구성, 사업 추진에 관한 협의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 (2~3년차) 사업을 추진하는 상권운영기관으로 「상권강화기구」설치?운영 ? 상권운영기관의 설립형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권의 특성, 자치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서울시 자치구 로컬브랜드 상권 자문단 브랜딩, 콘텐츠, 상권조직 등 상권운영기관 (상권강화기구) 상권협의회 (상점주, 상인, 부동산, 주민 등) 민간주도형 자치거버넌스(협의체) 구축 (민간기관+협의회+자치구) 상권비전 수립 및 공유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상권운영기관) 로컬브랜드 발굴 및 육성 검토 및 승인 (서울시·자문단) 신규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실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상권운영기관)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50개 육성 ○ 주체별 역할 주 체 역 할 서 울 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상권 데이터 고도화 및 기초조사 협조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홍보 (서울안의 100개 도시 홍보) 성과 평가 자 치 구 상권 관련 기초조사 협조 상인,지역주민,상권 이해관계자 등 협조체계 구축 상권 비전 및 방향에 대한 공론화 장 마련 2~3년차 예산집행 및 정산 실행계획 추진 시 관련부서 행정지원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단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자문 사업수행자 선정 및 자문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지원 기타 사업 전반 자문 상권 협의회 건물주, 상점주, 상인 참여한 단체로 민관협력 파트너 지역기반 공동체 구성 및 운영 상권의 지속성 위한 적정 임대료 제시 상권 비전 및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비 일부 부담(수혜자 부담 원칙) 상권강화기구 (상권육성기구) 상권 기초조사 (방문요소 분석) 상권 비전 및 추진전략, 세부 실행계획 수립(로컬브랜드 발굴 및 협업 프로그램 등 신규 콘텐츠 발굴, 상권 콘텐츠 혁신 방안 강구) 상권 비전 및 방향에 대한 상인?주민 대상 공론화 사업 추진(집행 및 정산) 이해관계자간 갈등, 이해관계 조정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성과지표 도출 Ⅱ 공모계획 □ 공모개요 ○ 지원대상 :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사업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곳 - 상권 내 로컬브랜드 10개 이상 보유한 골목 및 발달상권 서울시 우리마을가게상권분석서비스 ‘나는사장’탭 내 ‘상권영역’ 설정 확인 -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이상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용역 제공장소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 - 상권내 로컬브랜드를 기반으로 타업종 또는 예술분야 간 협업 등으로 신규 콘텐츠 창출을 통해 상권 활력 지속성을 강화하고 싶은 상권 - 상권 협의회에 건물주, 상점주 등 임대인의 적극 참여가 가능하고 민간 주도적 상권관리역량을 강화하여 본 사업 이후 민간 주도적 상권관리기능 유지를 희망하는 상권 ○ 선정 규모 : 5개 상권 ○ 지원 조건 - 구역 경계 획정 (서울형 골목상권 또는 발달상권이 50% 이상 포함) - 건물주, 상인 참여 협의체 구성된 상권 (참여명부 제출) - 2-3년차 사업비 일부 자부담 상권 가점 부여 (확약서 제출) ○ 지원예산 : 상권당 3년간 최대 15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억원 내외 최대 7억원 최대 6억원 시 비 100% 80% 80% 구 비 - 20% 20% 집 행 서울시·민간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자치구 (자치구보조사업) 자치구 (자치구보조사업)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따라 시비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2.6(월)~2.8(수) ○ 신청절차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권 구역 획정도, 자부담 확약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로 공문 접수 □ 선정절차 ○ 현장심사와 발표심사 통해 민간 참여도 및 주도력 등 평가·합산 최종 선정 - 심사방법 : 서울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 선정결과 발표 : 2023. 3월 중 [평가항목(안)] 구 분 평가내용 배점 현장심사 사업추진 적합성(로컬브랜드 분포현황), 협의회 사업 추진 역량, 자치구 참여도 등 50점 발표심사 사업 이해도, 사업 확장성, 상권강화기구 설치계획 구체성 50점 [가점사항 : 최대 10점] 구분 세부항목 배점기준 1. 협의회 자부담 확약 규모 (최대 10점) 3년간 50백만원 이상 10점 3년간 4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미만 8점 3년간 30백만원 이상 40백만원 미만 6점 3년간 2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미만 4점 3년간 10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2점 3년간 10백만원 미만 1점 ? (협의회 자부담 확약 규모) 로컬브랜드로 인지도를 확보한 상권에 대해 로컬브랜드간 또는 이업종간(또는 타분야) 협업으로 신규 콘텐츠 발굴을 통해 상권 활력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수혜자 의 일부 부담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공모 절차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현장평가 ? 최종 심사 ? 상권별 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 ? 협약 및 계약체결 <서울시> 사업설명회 자치구 → 시 <서울시> 심의위원회 <서울시> 심의위원회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민간기관, 협의체 12월 중순 ’23.1월 ’23.2월 ’23.2월 ’23.3~4월 ’23.4월 ※ 세부 공모계획 및 평가기준 별도 수립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백만원(상권별 최대 200백만원) □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 22.12월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자치구→서울시) : 22.12월~23.2월 ○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지표 도출 과업 협의(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 23.1월 ○ 로컬브랜드 상권 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개최 : 23.1월 ○ 대상지 선정 심의 : 23.2~3월 ○ 상권별 전문기관 모집공고 및 제안서 평가 : 23.3~4월 - 제안서 평가 심의회에 해당 자치구 과장 심의위원 참석 ○ 상권별 협상에 의한 계약(서울시→재무과) : 23.4월 ○ 상권별 협약 체결(시, 자치구, 민간기관, 협의회) : 23.4월 ○ 상권별 과업 추진(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 23.4월~8월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서울시) : 23.9월 ○ 상권별 사업 비전·계획 발표회 개최 : 23.10~11월 ○ 로컬브랜드 강화상권 사업 선포회 개최 : 23.11월 ○ 결과 및 정산보고 : 23.12월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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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5813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진 (02-2133-5558) 관리번호 D000004705918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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