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 설치비용 활용 등을 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22.12월말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자치구는 도시계획 업무 담당부서 제목 공공시설 설치비용 활용 등을 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22.12월말 기준) 1. 행정1부시장 제307호 방침(공공자산담당관-3072호, 2022.12.14.) 관련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22.12.31. 기준) 관련입니다. 2.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따라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현금)의 서울시 전역 사용이 가능해지고, 공공자산담당관의 「공공기여 재원의 관리 및 운영계획('22.12.14)」방침에 따라 현금 공공기여 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우선사용 등 세부적인 관리·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3. 향후 현금 공공기여 발생 시 설치비용 사용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시·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최초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이 되지않은 시설) 현황을 조사('22.12월말 기준)하오니, 붙임1의 지난 8월말 기준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붙임2 서식(12월말 기준)에 맞춰 추가·수정 작성하여 2023.1.6(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없는 자치구는 해당없음으로 회신 바람) 4. 대상시설 등 자료 제출이 누락되어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대상 사업 선정 등에 피해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자동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지체없이 실효고시하여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22.8월말 기준) 2. 설치비용 활용관련 제출시석('22.12월말 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학선 시설계획과장 12/27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9837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nineman@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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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참조(2022.8월 기준).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설치비용 활용관련 제출서식(2022.12월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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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시설 설치비용 활용 등을 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22.12월말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9837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6) 관리번호 D00000470601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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