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사전납부에 따른 징수결정결의[(주)하나-----] 1. 예방과-29692(2022.12.09.)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계획 보고[(주)하나-----]』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 과태료를 납부(감경후 금액)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징수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착공신고) 전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착공신고 등) 위반 과태료 부과 나. 위반내용 :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신고(중요사항 미이행) 위반 다. 당 사 자 : 라. 징수금액 : 금480,000원(금사십팔만원) 마. 부과일자 : 2022. 12. 09.(금) / (의견제출기한 : 2022. 12. 24.까지) 바. 납부일자 : 2022. 12. 14.(수), 자진납부 완료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과태료/기타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김형길 소방행정과장 최종민 소방서장 12/27 최성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204 ( 2022. 12. 27.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6)
27538676
20221228052507
본청
소방행정과-30204
D000004705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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