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평 소 방 서 수신 (경유)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하이마_불__)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의거하여 자체점검 조치 명령서를 통지하오니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이 귀 건물에 방문 예정이며, 확인 시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4.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연기신청서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교 이병남 ☎ 02-6981-6082(119lbn@seoul.go.kr)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 평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병남 검사지도팀장 정헌 예방과장 12/27 代박종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32843 ( 2022. 12. 27.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2 /전송 02-6981-6078 / 119lb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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