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5328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정책팀장 시민협력과장 행정국장 김용구 고경인 강경훈 12/27 정상훈 2022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2.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제11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2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ㅇ 개최 일자 : 2022. 12. 26.(월) ㅇ 심의 방법 : 서면심의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참여, (의결)참여 위원 2/3 이상 찬성 ㅇ 안 건 - 보고 안건 : 지정 기탁금 접수 승인 건 기탁자 변경 1건 - 심의 안건 : 4개 기관(부서) 기탁금품 7건 ㅇ 심의 위원 : 9명(민간위원 7, 공무원 2) 위원명 위원명 김윤이 임화섭 박재형 임통일 신혜영 김상한 우용호 정상훈 이경림 □ 개최 결과 ① 보고안건 : 서울장학재단 기탁금 접수 승인 건 변경 보고 연번 심의일 변경사항 변경 내용 사유 ② 심의안건 : 원안 가결(기탁금품 7건 접수 승인) (단위 : 천원) 연번 수탁기관 기탁자 기탁금품 지정 용도 심의결과 현금 물품(환가액) 승인 불승인 ㅇ 주요 심의 의견 - 모두 목적에 맞고 자발적으로 기탁되었으며 특별한 문제 야기가 우려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기준에 부합함 - 코로나 관련 물품 등은 신속한 현장 지원을 요함 □ 행정 사항 ㅇ 심사수당 지급 : 350천원 - 지급대상 : 민간위원 7명 - 산출내역 : 7명 × 50,000원(10건 미만) = 35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시민협력과, 사회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사회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2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별 서면심의서 2. 2022년 제11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3.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7538366
20221228052507
본청
시민협력과-5328
D00000470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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