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통보 1. 행안부 회계제도과-10335(2022.12.27.)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심사 시,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등급별 평점 등으로 평가하나, 선금이 부채에 포함되어 업체의 선금수령 기피로 신속집행 저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3. 이에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선금을 수령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적용대상 : '23.6.30.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나. 선금대상 :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다.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라.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붙임 1.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12/2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7529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7529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705418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