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633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희 代진우용 12/27 조상태 2023 농작업 재해예방시범사업 기본계획 2022. 12.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기본계획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농촌진흥법』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농어업인의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추진방향 ○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 관행 개선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개선 ○ 농작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 등의 지원으로 농업인 재해 감소에 기여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 사업내용 : 농업현장의 위험환경 개선을 위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개선 전문가 컨설팅, 안전 및 보호장비 도입 등 □ 예 산 액 : 5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민간자본보조(402-01) Ⅲ 추진계획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식량작물, 채소(시설 및 노지), 화훼, 과수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 단체 등) □ 사업대상(단체) 선정기준 ○ 식량작물, 채소(시설 및 노지),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 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 참여 농업인 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 사업을 신청하는 단체구성원(농업인)의 경작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사업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접수 [′22.12.29. ~ ′23.1.30.]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2.1. ~ 2.7.] ⇒ 사업대상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17.]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2.24.] ⇒ 보조금 교부신청서 심사 및 교부결정 [4 ~ 5월] ⇒ 사업 추진 지도?점검?감독 [4 ~ 11월] ⇒ 사업결과 검토 및 정산(이자금반납등) [10 ~ 11월] ⇒ 사업 평가회 [11월] □ 사업내용 ○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 작목별 농작업 단계를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참여 농업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 ○ 농작업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기계적?물질적 안전조치 및 농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 보호조치 추진 ○ 농업인의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지식 습득 □ 사업추진요령 ○ 사업비 지원 및 세부추진사항 구분 지원비 구성 세부추진내용 ?전문가 컨설팅 10~15%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수립 - 안전관리수준 평가 : 농작업 자세, 농작업장, 도구, 위험물질 등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도 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평가 평가 ?안전장비 등 기계적? 물적 안전조치 50~70%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적 안전조치 - 농작업 위험성 감소시키고 안전성 효과가 큰 장비 보급 ?보호적 안전조치 15~35% ?농작업자의 필수적 보호조치인 보호구 지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5~10% ?농업인 안전관리 역량강화교육 - 안전?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전 홍보 등 ○ 안전장비 및 보호구 지원 구분 지원 내용 및 지원가능 장비?보호구 종류 ?안전장비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장비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전지가위, 농작업 안전의자,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등 ?보호구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방진?방독마스크, 안전장갑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하되,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장비, 관리 등) 제외 □ 보조금 교부 절차 시범사업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결정통지 ⇒ 사업 추진 ⇒ 수행상황 점검 및 실적보고 ⇒ 사업결과 보고 □ 사업추진 지도?감독 ○ 수시점검 : 사업 추진 기간 중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 점검방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사업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집행내역 및 지출 등 ○ 점검평가 : 최종평가회 □ 사업 결과 및 평가 ○ 사업평가 : 2023년 11월 중 ○ 사업의 적절성 및 추진성과 평가, 향후 보완사항 검토 등 Ⅳ 행정사항 □ 시범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 2022. 12. 29. ~ 2023. 1. 30. ○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농업지도자 행사 등 안내문 활용 홍보, 문자발송 등 Ⅴ 기대효과 □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 □ 농업인의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붙임: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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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052507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633
D000004705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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