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6715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민기 이호완 12/27 정미선 협 조 행정관리과장 代김영일 정수과장 김경진 안전관리팀장 전준원 2023년 소방안전관리 계획 2022.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3년 소방안전관리 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정수센터 2023년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 적용범위 ㅇ 정수센터 및 수도박물관의 건축물과 아리수 생산·공급 시설 ㅇ 공무원, 공무직, 준공무직, 계약직 등 상시 근무자 ㅇ 방문자, 용역 및 공사관련 인부 등 불특정 출입자 ※ 자양취수장, 아리수나라는 정수센터와 지번이 다르므로 각자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책임하에 별도 시행 □ 주요시설물 ㅇ 뚝도정수센터 : 관리본관 등 건축물 12개동 및 부대시설 ㅇ 수도박물관 : 홍보관 등 건축물 4개동 및 부대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구 분 정수센터 및 수도박물관 소방안전관리자 이 민 기 ※ 수도박물관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정수센터와 같은 대지내에 속하므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3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음 ㅇ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 -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소방관련 주기적인 훈련 및 교육 실시 -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문제점 도출시 시정요구 - 각 부서별로 담당구역 화재예방 담당자 지정 및 점검담당자 지도감독 - 화기취급 지도감독,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 등 총괄 Ⅱ 추 진 방 향 □ 법정충족 소방시설 확보 및 작동상태 기능점검 □ 정기적인 방화순찰 실시로 화재발생 사전 예방 □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화재시 초기진화 □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른 신속한 대피로 인명보호 Ⅲ 추 진 계 획 □ 추진기간 : 2023. 1. ~ 2023. 12. □ 주요내용 ㅇ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직원대상, 실제 동원가능한 인력 편성 ㅇ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연 2회 이상 -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1회, 자체훈련 1회 이상 ㅇ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 실시 : 연 2회 - 작동기능 점검 연1회(1월), 종합정밀 점검 연 1회(7월) ※ 업무 편의상 자양취수장 및 아리수나라도 동시에 전문업체 용역점검 시행 ㅇ 건물별 화재예방 담당자 지정 주기적인 순찰 실시 : 연중 수시 ㅇ 전열기, 조리기구 등 화기 취급시설 단속실시 : 연중 수시 ㅇ 화재발생시 초동진화 및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 보호 - 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이상유무 및 피난대피로 장애물 설치여부 수시 점검 Ⅳ 세 부 계 획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ㅇ 평상시 자위소방대 편성 - 목 적 : 평일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초동진화 및 인명 보호 - 대 상 : 정수센터 평일 근무직원(각 부서별 일근조)으로 구성 - 조직도 : 대장1, 부대장1,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 자위소방대 편성(붙임 소방계획서 제2장12번 참조) ㅇ 휴일 및 야간 자위소방대 편성 - 목 적 : 휴일 및 야간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초동진화 및 인명 보호 - 대 상 : 당일 생산근무자로 구성(공공안전관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ㅇ 자위소방대 임무 -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의 부재시 총대장 임무 수행 구 분 임 무 지 휘 반 (통보, 연락) - 대장의 지휘를 받아 화재발생시 화재의 상황을 판단하여 지휘본부 설치훈련 및 계획을 수립· 시행 - 화재발생시 자체 통보(전파) 및 소방기관에 신고 진 압 반 - 소화전 및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진압 -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 소방설비 조작, 방화문 폐쇄, 기타 출입문의 개방 - 소화활동 장애물 제거 대피유도반 -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인원 대피 유도 - 중요 서류 반출 및 출입자 통제 구조구급반 - 인명구조 및 부상자의 응급조치 - 부상자를 지정 병원으로 후송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ㅇ 대 상 : 전직원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ㅇ 방 법 : 상반기 소방서 합동훈련, 하반기 자체훈련 및 교육 ㅇ 주요내용 - 소방훈련 구 분 훈련시기 훈련종류 주 요 내 용 합동 훈련 상반기 (6월경) 종합훈련 - 화재통보, 소화, 피난유도 등에 관한 사항 - 자위소방대 분야별 임무훈련 - 청사 내 임의장소 발화를 가정,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진압훈련 실시 - 대피인원 훈련 참관 자체 훈련 하반기 (11월경) 자체훈련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사용요령 숙지 - 화재발생시 발신기 작동에 의한 상황전파 - 초기 화재진압 및 예방관리 - 기타 소방안전관리 교육 ※ 합동훈련 : 민방위 훈련의 날 또는 염소가스 누출사고 대비 훈련시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 자체훈련 : 소방설비에 인위적으로 화재상황을 조성하여 화재감지, 경보발생 등 기능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옥내소화전을 가동하여 소화펌프 작동 등 설비 기능 상태 점검과 병행하여 전직원 자체 피난훈련 실시 - 소방 교육 :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 내 용 : 화재예방, 통보 소화, 피난대피 등 화재시 행동요령 ▶ 방 법 : 강당에서 동영상 교육 또는 행정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접교육 ▶ 결 과 : 2년간 기록유지 및 보관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 붙임 소방계획서 제13장 참조 □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실시 ㅇ 점 검 자 :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업체 ㅇ 점검내역 점검종류 점검횟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작동기능점 검 연 1회 1월 -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점검 종합정밀 점 검 연 1회 7월 -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표에 의거 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 소화기 유효기관 경과 또는 충압 부족, 유도등 배터리 불량 등 소모성 부품은 자체인력에 의한 즉시 정비 - 펌프, 청정약제 소화설비, 배관 정비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비 □ 월간점검 실시 ㅇ 점검개요 : 합동점검 - 소방안전관리자(공업7급 이민기) -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 (주)서울방재전문기술단(계약기간 : 2023. 1. ~ 2023. 12.) ㅇ 점검내역 점검종류 점검횟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월간점검 (외관점검) 월 1회 수시 -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감지설비 등) 월간점검 실시 - 소방설비 지적사항 정비 □ 화기단속 등 화재예방 ㅇ 건물별 화재예방 관리자 지정 : 붙임 소방계획서 제10장 참조 ㅇ 소방안전 순찰점검(자체인력) - 청사내 순찰코스로 지정한 장소에 피난유도등,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상태 순찰을 통해 수시 점검 실시 - 소화기 약제 충약상태 점검 실시, 약제 보충 등 소화기 관리 철저 ㅇ 화기사용의 제한 및 감독 - 개별 전열기에 의한 화재발생 개연성 차단을 위해 전열기 사용 금지 지정구분 구역명칭 통제 및 제한 경고 내용 비 고 통제구역 염소동 탄약고 제어실 오존동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한구역 송수동 변전실 통신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및 음식 조리기구 보관 금지 ㅇ 화재예방을 위한 출입자 제한구역 지정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및 행동 요령 ㅇ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 화재전파 ? 소방서 신고(☎119) ?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화재 발생 전파 - 초기 화재진압 ? 소화기 방사로 화재진압 ? 옥내소화전을 활용하여 물분사 화재진압 화재 단계 1단계 (발화기) 2단계 (성장기) 3,4단계 (플래쉬오버/최성기) 5단계 (쇠퇴기) 가시적 연기발생 화염 및 불꽃 발생 다량의 화염 및 열방출 화염 및 열방출 감소 진압자 최초 발견자 및 초등 대응반 초등 대응반 및 소방대 소방대 소방대 진화 방법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소화전 및 연결살수 사용 소방차 소방차 소화 소방 설비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설비 소방차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방차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방차 ㅇ 화재 단계별 대응 방법 □ 화재발생시 피난계획 ㅇ 건물별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건물 외부로 대피 ㅇ 대피 안전 유도 - 대피유도 담당 : 자위소방대 대피 유도반(각 층별 대피 유도반 배치) ? 각 부별 현장 책임자는 신속히 피난계단으로 분산대피 유도 Ⅳ 행 정 사 항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서로부터 접수된 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존 관리 □ 본 계획서는 정수센터(수도박물관 포함)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무직원은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수거, 단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함 붙 임 : 소방계획서 등 소방관련 세부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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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장 소방설비 도면(기계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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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장소화기배치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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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소화기배치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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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소방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6715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기 (02-3146-5573) 관리번호 D0000047054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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