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결산 기준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2871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상웅 代김종승 김영모 12/27 정헌재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2022년 결산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2022. 12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결산분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2022년 결산분 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제출 및 재정공시를 통해 지방세 특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5), 지방회계법(§17), 지방재정법(§60) ㅇ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 결산안 제출 시 필수 첨부서류 ㅇ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결산승인 후 2개월 이내 지역주민에게 공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자체 장은 지방세 특례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지방회계법 》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5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기준) 《 지방재정법 》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11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지방세지출현황 포함) □ 추진기간 : ’23. 1. 4.(수) ~ ’23. 2월 □ 작성대상 : 지방세법에 따른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 작성내용 : ’22년 비과세?감면 결산실적 Ⅱ 추진계획 □ ’22년 개정 지방세제도 등 반영 및 정확한 감면자료 생성 ㅇ 신설·변경·폐지 등 개정된 지방세 감면제도 반영 ㅇ 비과세·감면 세목별 정확한 감면자료 생성 후 세무종합시스템에 반영 □ ’21년 결산액 대비 지방세 감면의 증감발생에 대한 분석 ㅇ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일몰 규정에 따른 감면액 증감현황 파악 ㅇ 감면근거 법령별 및 세목별 감면액 증감 내역에 대한 분석 ㅇ ’21년도 결산실적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자료 재검증 및 보완 실시 □ 세무종합시스템 비과세?감면 코드 개편에 따른 자료 정비·분석 ㅇ 조문 기준의 포괄적 코드를 대상물건·세목·특례대상 등 유형별로 세분화 ㅇ 신설 코드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신설 또는 코드개편에 따른 신설 중 적합한 적용 판단을 통해 해당 감면액 입력·정비 □ 원활한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치구 실무자 교육 실시 ㅇ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도·운영 및 전산시스템 변경내용 전달 ㅇ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코드 정비, 결산액 등록 및 작성 방법 등 Ⅲ 추진일정 붙 임 : 1. 2022년 결산분 지출보고서 양식 1부 2. 분석보고서 양식 1부. 끝. <관련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생략)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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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출보고서 서식(2022년 결산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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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분석보고서 서식(20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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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산 기준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2871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웅 (2133-3355) 관리번호 D000004705806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세정기획 > 세정기획조정및지도감독 > 지출예산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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