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요금 공공용 업종 일괄 전환 안내('23년 1월 1일자) 1. '23년도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업종 일괄변경 및 하수도 감면 프로그램 정비 계획(요금제도과-26348, 2022.09.28.)호 관련입니다. 2.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던 하수도 공공용 요율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공공용 [일반용(구공공)] 업종을 일반용 업종으로 '23년 1월 1일자로 일괄 전환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종통합 변경사항 (하수도 요금표)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2.12.31까지 공공용 50이하 730 50초과~300이하 1,170 300초과 1,330 ⇒ 구 분 업 종 ‘23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관련근거]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12.31. 당시 별표 2에 의하여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 2의 가. 공공용 요율표를 적용한다. 2) 관련 통계 (수도사용량에 따른 공공용 업종 수용가 현황 - 최근6개월) ※추정인상총액은 계량기 사용량에 따른 단순계산 수치로 실제 조정량 과는 차이가 있음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강우경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12/27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9717 ( 2022. 12. 2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3층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566 /전송 02-3146-1209 / stussy@seoul.go.kr / 부분공개(5,7)
27536527
20221228052507
본청
요금제도과-29717
D000004705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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