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요금 공공용 업종 일괄 전환 안내('23년 1월 1일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요금 공공용 업종 일괄 전환 안내('23년 1월 1일자) 1. '23년도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업종 일괄변경 및 하수도 감면 프로그램 정비 계획(요금제도과-26348, 2022.09.28.)호 관련입니다. 2.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거 '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던 하수도 공공용 요율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공공용 [일반용(구공공)] 업종을 일반용 업종으로 '23년 1월 1일자로 일괄 전환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종통합 변경사항 (하수도 요금표)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2.12.31까지 공공용 50이하 730 50초과~300이하 1,170 300초과 1,330 ⇒ 구 분 업 종 ‘23년부터 사용구분(㎥) 단가(원/㎥) 일반용 30이하 500 30초과∼50이하 1,000 50초과∼100이하 1,520 100초과∼200이하 1,830 200초과∼1,000이하 1,920 1,000초과 2,030 [관련근거] ※하수도 사용조례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12.31. 당시 별표 2에 의하여 공공용 요율의 적용을 받던 수용가에 대하여는, 별표 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까지는 종전의 별표 2의 가. 공공용 요율표를 적용한다. 2) 관련 통계 (수도사용량에 따른 공공용 업종 수용가 현황 - 최근6개월) ※추정인상총액은 계량기 사용량에 따른 단순계산 수치로 실제 조정량 과는 차이가 있음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강우경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12/27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9717 ( 2022. 12. 2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3층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566 /전송 02-3146-1209 / stussy@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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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공공용 업종 일괄 전환 안내('23년 1월 1일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9717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우경 (02-3146-1566) 관리번호 D000004705833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