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3663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노은영 12/27 전재명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금재단] 2022. 12. 문화정책과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현 행 변 경(안)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정관변경 내역 ○ 제`3, 5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종로구 문화과-18042('22. 10. 2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 구청장 정관변경 사유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회의록 구비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결과 및 의결의 적정성 -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등 동의내용 포함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종로구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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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052507
본청
문화정책과-33663
D00000470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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