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청각장애인 공연문화 이용권리 확보방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3442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현장소통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양윤영 공미순 박원근 12/27 김재진 시·청각장애인 공연문화 이용권리 확보방안 검토보고 ’22. 12. 26.(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청각장애인 공연문화 이용권리 확보 방안 동행정책담당관:박원근☎2133-9390 동행현장소통팀장:공미순☎9408 담당:최원환☎9409 양윤영☎9410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 환경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6항 제2호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항 및 제3항 □ 추진배경 ㅇ 극장 사업자가 총 상영 횟수의 3% 이상 음성과 자막해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법원 2심 판결(’21년), 극장 측 판결에 불복해 상고 중 ㅇ 국내영화와 연극 자막제공 의무화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18년)되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중으로 강제 시행방안 부족 ㅇ ’21년 기준 국내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수는 총 66만4천명으로 차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를 위해 장애인 문화 이용권리 보장 필요 ※ 영화진흥위원회(문체부 산하)에서 ’23년도 시·청각보조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을 영화관에 지원 예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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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공연문화 이용권리 확보방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3442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영 (02-2133-9410) 관리번호 D0000047056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