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관련』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변경계약 승인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4215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김한 김정선 12/26 조선행 『2022년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관련』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변경계약 승인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 2022년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변경계약 승인검토 보고 『2022년 불광천 차집관거 보수공사』와 관련, 도급사로부터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 계약문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삼양불광천 제2022-1220호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변경]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2년 불광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2. 6. 27.~ '23. 5. 30. □ 공사규모 : 차집관거(□1.8×1.8m) 단면보수11,764㎡, 및 기타 부대공 1식 □ 도 급 비 : 금5,500,000,000원 □ 도 급 사 : 삼양건설산업(주) 대표 이종성 2 검토내용 □ 직접시공 변경계획서 검토내용 및 결과 (상단:당초, 하단:변경)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접시공 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 급 총노무비 당 초 947,696,852 적정(20%이상) ※도급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변 경 1,035,914,169 직접시공 총노무비 당 초 384,202,562 변 경 425,183,682 비 율 당 초 40.54% 변 경 41.04%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당 초 계약일 '22.10.28. 적 정 통보일 '22.11.01. 변 경 계약일 '22.12.19. 통보일 '22.12.20. □ 하도급 변경계약 현황 (상단:당초, 하단:변경) 하도급 공 종 도급액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 시설물설치공 1,135,453,000원 호용종합건설(주) 시설물유지관리업 (강서-06-29-1) 2022.10.28. 962,000,000원 92% 1,217,621,900원 2022.12.19. 1,037,590,400원 85% 보수공 2,893,336,600원 거호건설(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강서-98-13-01) 2022.10.28. 2,633,540,800원 91% 3,202,516,900원 2002.12.19. 2,914,891,100원 78% □ 하도급계약 검토 1) 시설물설치공[호용종합건설(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 약 일 2022.12.19. 적 정 (30일이내) 통 보 일 2022.12.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kiscon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2022.12.20. 적 정 kiscon하도급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2022.12.20. 적 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2022.12.20.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1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하도급 대상금액 1,217,621,900 적 정 (82%이상) 하도급금액 1,037,590,400 하도급율 85.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2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1,417,325,885 적 정 (64%이상) 하도급금액 1,037,590,400 하도급율 73.20% 2) 보수공[거호건설(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계 약 일 2022.12.19. 적 정 (30일이내) 통 보 일 2022.12.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kiscon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2022.12.20. 적 정 kiscon하도급 건설대장 통지일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2022.12.20. 적 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2022.12.20.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1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하도급 대상금액 3,202,516,900 적 정 (82%이상) 하도급금액 2,914,891,100 하도급율 91.0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2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3,730,334,400 적 정 (64%이상) 하도급금액 2,914,891,100 하도급율 78.14% 3 검토의견 □ 본 직접시공 변경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 계약(2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상기 사항을 도급사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별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관련』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변경계약 승인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4215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 (02-300-8558) 관리번호 D000004705241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 > 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