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통보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 제16조 나. 서울시 감염병관리과-42001(2022.12.15.)호 2.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신고·보고 안내 자료(붙임1)를 송부하오니, 각 구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3년에 신규 표본감시기관에 대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규 지정 및 승인 절차(붙임2) 등을 안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및 향후 일정 - (자치구 조치사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신규 지정 및 변경 : 2022.12.28.(수)까지 (붙임2) 절차 참조 - (향후 일정) 신규 표본감시기관 대상 비대면 교육 실시('23.1월 예정) 세부사항 별도 안내 붙임 1.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보고 안내. 2. 표본감시기관 신규 지정 및 변경 절차 안내(지자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박송화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2/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42616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29 /전송 02-768-8853 / qkr602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보고 안내.pdf

    비공개 문서

  • 표본감시기관 신규 지정 및 변경 절차 안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42616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9629) 관리번호 D000004704790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