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89번, 진선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담당관-5871 ( 2022. 12. 26.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오승백 김명선 강남태 12/26 한영희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89번, 진선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89 1.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자료요구 -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유형별 규모 -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 관련 규정 - ’22년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 예산규모 및 지원실적 - 서울시 재해자금과 서울시 타 자금과의 지원방식 차이점 □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자료 -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유형별 규모 (2022년 2분기 기준, 개소, 출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행정동 전체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합계 4,520 1,650 851 2,019 이태원 1동 1,669 600 213 856 이태원 2동 740 304 157 279 한남동 2,111 746 481 884 -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 관련 규정 : 재해 중소기업 지침 준용(붙임참조) - ’22년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 예산규모 및 지원실적 (예산규모) 2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실적) ’22년 서울지역 수해 피해 지원 500건, 231억원 지원 -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과 타 자금과의 지원방식 차이점 재해중소기업자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해신고서 작성 후, 피해확인증을 발급(자치구)받아 피해확인증에 기재된 금액 만큼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 타 자금은 피해확인증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자금 추천 및 보증서 발급 후 자금 지원 < 재해중소기업자금 지원 체계도(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별지2, 별지2의2) >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 · 접수(지자체) ▼ 융자(보증) 신청 ◀ NDMS 입력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지자체) 따로붙임 :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담당사무관 김명선 ☎2133-5190 담당자 오승백 작 성 일 : 2022.12.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23호)(20200322).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89번, 진선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871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백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470513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