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담당관-5871 ( 2022. 12. 26.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오승백 김명선 강남태 12/26 한영희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89번, 진선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89 1.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자료요구 -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유형별 규모 -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 관련 규정 - ’22년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 예산규모 및 지원실적 - 서울시 재해자금과 서울시 타 자금과의 지원방식 차이점 □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관련 자료 -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유형별 규모 (2022년 2분기 기준, 개소, 출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행정동 전체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합계 4,520 1,650 851 2,019 이태원 1동 1,669 600 213 856 이태원 2동 740 304 157 279 한남동 2,111 746 481 884 -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 관련 규정 : 재해 중소기업 지침 준용(붙임참조) - ’22년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 예산규모 및 지원실적 (예산규모) 2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실적) ’22년 서울지역 수해 피해 지원 500건, 231억원 지원 -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과 타 자금과의 지원방식 차이점 재해중소기업자금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해신고서 작성 후, 피해확인증을 발급(자치구)받아 피해확인증에 기재된 금액 만큼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 타 자금은 피해확인증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자금 추천 및 보증서 발급 후 자금 지원 < 재해중소기업자금 지원 체계도(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별지2, 별지2의2) >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피해 신고 · 접수(지자체) ▼ 융자(보증) 신청 ◀ NDMS 입력 및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지자체) 따로붙임 :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담당사무관 김명선 ☎2133-5190 담당자 오승백 작 성 일 : 2022.12.23
27534146
202212280525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5871
D000004705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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