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조정된 선거구를 적용한 동대표 정원을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4명으로 구성된 후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미달된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조속히 미달된 동별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부칙 제4조에 따르면 선거구 조정은 개정 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단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713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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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713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70432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