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1. 행안부 회계제도과-10254(2022.12.23.)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 대확산 이후 일상회복 추진에도 불구,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②)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규정은 확대 금액 상시화('23.1.1~)로 인해 삭제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2.12.31.까지 → (변경)'23.06.30.까지 붙임 1.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7호. 1부. 2.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代오선숙 재무과장 12/2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67190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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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7190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7042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