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동킥보드 관련 관리미흡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동킥보드 관련 관리미흡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202212249002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 등 관리미흡에 대하여 개선 요청”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공유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만 국회에서 이를 제도권에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용 이동장치(PM) 이용에 있어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규정을 두고 있어 위반시에는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에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게 운전면허 인증시스템 개선, 안전모 비치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는 조치를 추진하겠으며, 경찰청에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 강화 요구하여 학생들이 위험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12/26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315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2 / hee969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전동킥보드 관련 관리미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315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희송 (02-2133-2761) 관리번호 D000004704369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