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3508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김봉환 代김선희 12/26 전태석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2022년 계약해지 추진계획 2022. 12. 26.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해지 계획 2022년도 연구용역 중 ‘’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91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행정안전부) ㅇ 2022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11호, ’22.1.20.) ㅇ 계약체결 통보(학술용역)(의정담당관-30342호, ’22.11.8.) 계약개요 ㅇ 계약건명 : ㅇ 계약업체 : ㅇ 계약방법 : ㅇ 계약금액 : ㅇ 계약기간 : 추진내역 ㅇ 연구용역 과제 접수(10.5.) - ㅇ 심의위원회 심의: 1차 조건부적정 / 2차 적정 ㅇ 연구용역 계약 체결(10.30.) ㅇ 수행업체의 계약해지 요청(12.21.) - 요청사유: 수행업체의 사정으로 계약 이행 불가 추진검토 ㅇ 해지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불가 - 수행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사정에 의한 계약 이행 불가) ㅇ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추진현황: 기성금(선금) 지급 없음 / (중간)결과물 등 납품 없음 추진계획 ㅇ 해지요청(계약상대자)→해지의뢰(입법담당관)→해지통보(의정담당관) -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의정담당관) ㅇ 후속조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추진(입법담당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2.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붙임 1. 계약해지 요청(공문) 1부. 2. 계약 포기 사유서 1부. 3. 계약 포기 합의각서 1부. 4. 용역계약 (중간)납품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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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052507
본청
입법담당관-23508
D00000470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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