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운용·위탁 관련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약서 연장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27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이현우 주혜란 임인구 12/20 代김장수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운용?위탁 관련 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약서 연장 추진계획 2021. 12.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운용?위탁 관련 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약서 연장 추진계획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운용 및 위탁에 관한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21.12.20.자)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5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그 간의 추진경과 ○ ’07.12.27. 융자 시행(담보융자) ○ ‘10. 6.30. 신용융자 보증제도 도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대출 협약, 추진위원장/조합장 외 4인 보증 ○ ’10.12.17. 신용융자 보증제도 개선 - (당초)추진위/조합장 외 4인 보증 → (변경)추진위/조합장 1인 보증 ○ ‘12.12.26.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 - 추진위(6억→10억), 조합(5억→20억) ○ ’13. 1.29. 융자금리 인하 - 신용대출 : 5.8%→4.5%, 담보대출 : 4.3%→3.0% ○ ‘15. 2. 5. 융자금리 인하 - 신용대출 : 4.5%→3.5%, 담보대출 : 3.0%→2.0% ○ ‘15. 7. 2.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 - 추진위(10억→15억원), 조합(20억→35억) ○ ‘16.12.21. 신용융자 한도액 상향 - 조합(35억→60억) ※ 추진위 변경없음 Ⅱ 융자금 지원개요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5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3조 제2항~제6항 ?? 신청대상 ○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 융자 한도액 ○ 담보융자 : 한도 담보범위 내 ○ 신용융자 :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 필요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 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 융자금리 ○ 신용융자 연 3.5% / 담보융자 연 2.0% ?? 융자기간 ○ 최 초 : 융자일로부터 5년 ○ 기간연장 : 1년 단위 연장 가능 - 추진위 단계에서 받은 융자금 : 시공사 선정 전 - 조합 단계에서 받은 융자금 : 준공인가 신청 전 ?? 융자절차 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전문가·부서 검토 ▶ 지원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 ⇒ 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Ⅲ 융자금 지원현황 ?? 지원 및 상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분 합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20 기준)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원 485 252,997 258 184,137 44 16,000 57 22,200 54 15,400 72 15,240 상환 220 132,807 93 55,372 25 19,212 22 15,844 44 22,001 36 20,378 ※ (지 원) 추진위/조합 185개 구역 (상 환) 상환완료 85개 구역, 일부상환 5개 구역 (미수납액) 1,202억원 ※ 당해연도 지원결정 기준 Ⅳ 협약 연장계획(안) ?? 협약기관 : (現 수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협약기간 : ’21.12.21. ~ ‘26.12.21.(5년간) ○ 기존 : ’16.12. 21. ~ ’ 21.12.21.(5년간) ?? 협약내용 : 기존 협약 내용과 동일 ○ 수정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협약서 각 조에 대한 법령 조항 및 문맥상 모호한 문구 수정 반영 ?? 협약효력 : 연장된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 ?? 체결방법 : 기관별 협약서에 기관장 직인날인 후 교환 Ⅴ 향후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 ‘21.12월 ○ (서울시) 협약서 2부 직인날인 후 우편등기 발송(→HUG) ○ (HUG) 협약서 2부 직인날인 후 1부 우편등기 발송(→서울시) ?? 연장협약 시행 : ‘21.12월(협약 체결일) ~ 붙 임 : 서울시 정비사업 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서(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운용·위탁 관련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약서 연장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27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209) 관리번호 D00000443606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융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