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류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물류정책과-33584(2022.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양재동 225번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계획 - 사업규모 : 지상49층/지하8층, 건폐율 59.96%/용적률 799.76%(뮬류단지, 지원시설) 나. 검토의견 - 사업부지 내 하수도 신설·개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부지 주변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리검토 등을 시행하여 하수도 개량·신설계획(안)을 수립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 하수도 관리부서와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 협의할 것 - 하수도 분야 설계·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22, 환경부)」,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18, 서울시)」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 하수도법 제11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신설·폐지 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완료 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 이행 및 시설물 인계를 철저히 할 것. - 사업준공 전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전산관리시스템 서버에 GIS DB를 탑재하고, 폐지되는 공공하수도 시설은 삭제할 것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사업 준공 전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최종 확정금액을 납부할 것 -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을 준수하여 공기공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방류조 규격을 설계도서에 기재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정화조 관리실은 아래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권고사항) ? 정화조 관리실 진출입 계단 설치(사다리 지양) ? 정화조 관리실 출입문 및 내부공간 높이 2m 이상 확보 ? 정화조 관리실이 지하2층보다 깊은 경우 청소용 고정 배관 설치(3인치 스테인리스).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웅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물재생계획과장 12/26 代류춘광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3345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psyps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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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3345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웅 (02-2133-3788) 관리번호 D000004704360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