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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4733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90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윤대희 박찬규 이정화 장영민 최진석 12/26 한제현 협 조 공간정보담당관 이계문 녹색에너지과장 代서한호 안전총괄과장 代주재완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안전관리과장 代박찬표 시설부장 강호광 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 2022.12. 서 울 특 별 시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 최근까지 지속·반복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반침하 특별대책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경과 □ 추진배경 ㅇ 도시 하부의 다양하고 방대한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및 대규모 지하개발공사로 지반침하 발생위험 증가 및 대책 수립 필요 ▶ 지하시설물 : (경부고속도로 423㎞의 132배 수준) ▶ 굴착공사장 : ㅇ 또한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원인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및 안전 요구 크게 증가 ※시민들의 지반침하(땅꺼짐) 불안감 : 자연재난 중 2위, 사회재난 중 4위 □ 추진경과 2014 ○ 잠실,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 발생 <’14.8. 침하 발생> <침하 원인조사> <터널상부 공동발생> 2015 ~ 2021 ○ 서울시,「지반침하 예방시스템」구축 및 본격 실행('15년) - 국내 최초 공동(空洞) 탐사장비 개발 및 조사 시행 -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점검 및 노후·취약 시설 일제 정비 ○ 중앙정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18년)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상태조사 및 공동조사 의무화 - 지하굴착공사장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행 ○ 市-유관기관(26개),「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협약」체결('19년) - 도로 하부 공동(空洞) 조사는 市가 일괄 시행, 조사비용은 분담 2022 ○ ’22.1월 수색·종로·마곡 등 동일유형·원인 침하사고 반복 발생 <1.10 수색(하수관)> <1.23 종로(상수관)> <1.23 마곡(공사장)> ○ ’22.2월「서울시 지반침하 특별대책 T/F」구성·운영 - T/F 구성 : 총 8개 실·본부·국, 10개 부서 (팀장 : 안전총괄실장) - T/F 운영 : 대책회의(16회), 지하안전위원회·전문가 자문(4회) <특별대책 TF회의> <지하안전위원회 자문> <전문가 자문회의> Ⅱ 지반침하 발생현황 □ 지반침하 발생추이 ㅇ 지난 7년간(’15년~’21년) 지반침하 총 169건 발생, ’16년(57건 발생)을 정점으로 ’17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 지반침하 감소율 : ’16년 57건 → ’21년 11건 (감 81%) ▶ (전국) 서울시보다 2년 늦은 ’18년(338건)을 정점으로 ’19년이후 감소 추세 ㅇ 최근 감소율이 둔화되어 현재 매월 1~2건 수준 지반침하 사고 지속 발생 중 ⇒ ’22.12월 현재 총 19건 지반침하 발생(6월 일최대강우량 전년 4.6배) <2015~2021년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 <2022년 서울시 지반침하 발생> ’17년 이후 지반침하 감소사유 ① ’15년~’21년 노후·취약 관로에 대한 체계적 교체공사 시행 ② 첨단장비·전담팀을 활용한 지하공동(空洞) 사전탐지·복구 ▶ ’15년~’22년 서울 전역 2회차 전수조사 완료, ③ ’18년 지하안전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기준 정립 및 의무 강화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공동조사(GPR),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조사 시행 등 □ 지반침하 발생원인 ㅇ 파손 파손 <지하시설물 사고 유형> <공사장 사고 유형> ㅇ ㅇ 시사점 ◆ 지반침하 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하시설물(특히 상·하수도)」에 대한 지속적인 선제 점검 및 관리 강화 중요 □ 지반침하 피해분석 ㅇ ㅇ ㅇ 시사점 Ⅲ 비전 및 목표 비 전 「지반침하(땅꺼짐)로부터 안전한 서울 2030」 구현 목 표 ‘지반침하 반감기 5년’ ⇒ 매 5년마다 지반침하 발생률 50% 저감 구 분 제1기('15~'17년) 제2기('18~'22년) 제3기('23~'27년) 사고건수 113건(연 38건) 75건(연 15건) 36건(연 7건) 추진전략 (추진과제) 전략 1. 지하시설물 체계적 점검·정비 ? 첨단장비·기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예방점검 효율화 ? 노후·취약 지하시설물 체계적 정비 ? 노후 상?하수관로 교체공사(연310㎞) 품질 제고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위치?속성정보 정확도 향상 전략 2. 공사장·보도 안전관리 강화 ? 굴착공사장 지하안전평가 이행실태 전수조사 ? 공공 공사장 지반침하 사고예방 특별 조치 ? 보도구간(4,093㎞) 지하 공동조사 전면 시행 전략 3. 지하안전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위험지도 작성 ? 지반침하 발생?위험구간(500㎞) 특별관리 ? 신속 정확한 지반침하 사고 대응체계 구축 Ⅳ 지반침하 특별대책 대책 개요 대책수립 주안점 ○ 침하 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지하시설물(특히 상·하수도)」선제 점검·정비 ○ 피해규모가 크고 인명피해 발생확률이 높은「공사장 및 보도」특별관리 ○ 지하시설물 및 지하개발에 대한 지하공간정보 체계적 관리로 사고예방 활용 대책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지하시설물 · 첨단장비·기술 활용 예방점검 강화, 노후·취약구간(1,767.6㎞) 지속 정비 · 노후 상·하수관로 교체공사 품질 제고 : 설계·시공기준 강화, 공사과정 기록 철저 · 서울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 (현재) 74% → ('25년) 100% 굴착공사장 · 이행실태 전수조사 : (현재) 표본점검(30개소) → (개선) 전수조사(300~400개소) · 공공 공사장 사고 특별조치 :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관계자·발주기관 책임규정 강화 · 침하 전조증상 대응 강화 : 市 전담팀 즉시 파견, 공동조사 및 점검 보 도 · 공동조사장비 개발 : (현재) 핸드형 → (개선) 차량형(속도 5배↑) · 보도(4,248km) 공동조사 전면 시행 : (현재)사고지점 → ('23년)전수조사 시스템 · 市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위험지도(A~E등급) 개발 · 침하 우려구간(1,741㎞) 특별점검,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은 市 총괄 수행 과제① 첨단장비·기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예방점검 효율화 □ 추진배경 ㅇ 방대하고 다양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육안점검 외 최신기술·장비를 활용한 예방점검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방안 ㅇ (하수관) 3차원 레이저스캐닝(LiDAR) 장비로 ’24년까지 주요 관로 조사 - 주요 간선관로는 라이다 정밀측량 장비로 ’23년까지, 중·소규모 지선관로는 CCTV 조사 확대를 통해 관로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여부 평가 ㅇ (상수관)「실시간 누수 감시시스템」도입 및 주요 관로 점검 강화 - IoT를 활용한 수돗물 공급량과 사용량을 분석하여 실시간 누수 여부 확인 ※ ’22년 여의도 지역 시범운영 중으로 단계별 확대 적용 예정 - ㅇ (열수송관) 열화상카메라 활용 누수탐지 및 신기술 도입 - 차량탑재형 열화상카메라로 누수발생 신속탐지(매 2주 단위 전수조사 가능) ※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한파 발생시에는 주·야간 24시간 상시점검 시행 - 음파·전파 활용 진단기술, IoT 온도센서 등 신기술 도입(’22년 기술공모 시행) < 3차원 레이저스캐닝 > < CCTV 점검 > < 차량탑재형 열화상카메라 > 과제② 노후·취약 지하시설물 체계적 정비 □ 추진배경 ㅇ ’70~’80년대 대량 건설된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 ㅇ 특히 지하시설물은 지반침하 사고 발생원인의 대다수(91%)를 차지 □ 추진방안 ㅇ (하수관) 종합적인 상태등급 평가제도 도입, 정비 우선순위 결정 - 단순 노후도 외 관로 상태를 5등급(A~E등급)으로 구분하여 위험도 평가 ※ (현재) 노후도 단일 기준 → (개선) 종합상태평가 등급 기준 ㅇ (상수관·열수송관) 노후하고 누수 발생가능성이 높은 관로 우선 정비 - < 노후·취약 지하시설물 연차별 정비계획 >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③ 노후 상·하수관로 교체공사(연310km) 품질 제고 □ 추진배경 ㅇ 지난 7년간(’15년~’21년) 상·하수관로 교체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는 총 9건 발생(상수관로 2건, 하수관로 7건) ㅇ 관로의 접합부 등 취약부위 손상(4건, 44%)으로 수밀성 확보 등 정밀시공 요구 ※ 접합부 시공 불량(4건,44%), 관로 굴진중 토사유실(2건,22%), 되메우기 시공불량(1건,11%) 등 □ 추진방안 ㅇ 취약시기·취약공종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기준 강화 - 강우예보시 긴급복구를 제외한 관로 교체공사 원칙적 금지(즉시시행) - 하수관로 임시연결부 설계·시공 기준을 ’23.上까지 개발하여 ’23.下 전면 시행 ※수밀성 확보를 위한 수밀밴드, 관경 불일치 구간 접속 기준 등 ㅇ 시공 품질관리 및 공사과정 기록 철저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공사 관계자·감리 역량 강화 및 관로 취약부위 공종에 대한 검측 체크리스트 강화로 시공품질 제고(즉시시행) - 공사진행 과정을 동영상 기록하여 시공사·감리·근로자 등 건설주체의 의식 개혁 및 사고발생시 원인확인 등에 활용 ▶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22.6.20. 행정2부시장 방침, 도기본) 연계 추진 ▶ ’23.1.~: 관련 법률 개정 및 100억원 미만 공사장 적용 검토 <임시연결 세부기준 마련> <감리업무 강화> <공사장 영상 기록> 과제④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위치·속성정보 정확도 향상 □ 추진배경 ㅇ ’03년부터 지하시설물(6종)·지하구조물(6종)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하시설물 관리, 굴착공사 등에 활용 중에 있음 ㅇ □ 추진방안 ㅇ 서울시 주요 지하시설물 DB 위치정보 ’25년까지 100% 고도화 - ※ (유관기관 시설물)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통합관리 협의체 등 통해 신속 추진 ㅇ 지하시설물 속성정보 오류개선 기능개발 및 활용 강화(’22년 완료) - 지하시설물 오류추정 데이터 자동추출 기능을 개발하여 속성정보 갱신 - 노후 시설물 밀집도 분석기능 개발을 통한 교체 우선순위 참조 과제⑤ 굴착공사장 지하안전평가 이행실태 전수조사 □ 추진배경 ㅇ 굴착공사장은 침하규모가 크고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특별관리 필요 ㅇ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 매년 지속 증가(’18년 대비 ’21년 3.3배 증가)하고 있어 지하안전평가 결과 이행 확인 및 전조증상 대응 강화 필요 ※ 10m 이상 굴착공사장(지하안전평가 대상) : □ 추진방안 ㅇ 굴착공사장 지하안전평가 결과 이행여부 점검 강화 - ’23년부터 점검대상을 전(全) 굴착공사장으로 확대 시행 ※ (현재) 표본점검 10개소 → (개선) 굴착공정 전수조사 300~400개소 - 관계부서 및 외부전문가 합동 등으로 굴착 단계별 체계적 점검 시행 구 분 주요 점검사항 굴착 전 · 하수도 CCTV 조사 실시여부 및 관로파손 등 결함에 대한 조치결과 · 주변지반 GPR 조사 실시여부 및 조치결과 등 굴착 중 · 가시설 흙막이벽(토류판, CIP 등)의 정밀시공 여부 · 계측관리 실태(설치수량, 빈도, 자동화계측 여부 등) ·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 공사장 주변 도로의 균열·처짐 등 지반침하 전조증상 확인 등 ㅇ 지반침하 전조증상(이상징후) 발견시 대응 강화 - (區·관계자) 승인기관·市로 즉시 보고 및 대응토록 허가·심의조건 부여 ※ 대응방법 : 현장 계측자료 이상유무 확인, 주변 지하시설물 점검, 공동조사 등 - (市 전담팀) 주요 현장에 전담인력·장비 즉시 파견, 직접 공동조사 및 점검 시행 과제⑥ 공공 공사장 지반침하 사고예방 특별조치 □ 추진배경 ㅇ 공사장 지반침하 사고(15건)의 27%(4건)는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 공공사업 특성 및 사회적 파급력 고려 특별조치 필요 ㅇ 현재 공동조사(GPR)를 대형 공사장만을 대상으로 착공 전에만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및 벌칙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개선 필요 구 분 소형공사장 (10m 미만 굴착) 중형공사장 (10m~20m 굴착) 대형공사장 (20m 이상 굴착) 착공 전 GPR 공동조사 x x 법정 대상 착공 후 GPR 공동조사 x x x □ 추진방안 ㅇ 모든 공공 공사장, 굴착 전·중·후 단계별 공동조사 시행 - 공공 공사장 계측관리용역에 단계별 공동조사(GPR) 포함 시행 ▶ 공동탐사결과 특이사항 발견시, 2차 확인조사 의무화(천공 후 내시경 영상촬영) ㅇ 공공 공사장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책임규정 강화 - 피해규모가 큰 주요 지반침하 사고는 市(전담팀)에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여 철저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를 신속히 규명 - 시공·감리사 벌점 등 책임 강화, 담당공무원부터 최고관리자까지 역할과책임을 명시하는 자가진단형 역할·책임기술서 작성 < 서울시 건설혁신 추진방안(’22.7. 행정2부시장 방침 166호) > - 건설주체(발주청, 시공·감리·설계자 등)의 부실시공, 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부여 - 건설사고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발주청 공무원 노력 과제⑦ 보도구간(4,093㎞) 지하 공동조사 전면 시행 □ 추진배경 ㅇ 보도의 이용특성상 차도 대비 인명피해 발생률이 매우 높으나 ※ 사고건수 대비 인명피해발생률 : 차도 1.4%(2건/140건), 보도 27.6%(8건/29건) ㅇ 조사속도·여건 등의 문제로 보도구간은 공동조사를 미시행 중임 구 분 조사범위 조사·관리주체 조사현황 차 도 특별시도 6,863㎞ 市(전담팀) 2회차 전수조사 중('18~'22년) 자치구도 17,770㎞ 區(관계부서) 1회차 전수조사 중('18~'22년) 보 도 특별시도 4,093㎞ 市(區 위탁) 미시행 (민원·사고발생지역만 市에서 조사) 자치구도 2,792㎞ 區(관계부서) □ 추진방안 ㅇ「보도 공동조사용 차량형 GPR」도입, 조사속도·범위 획기적 개선 - 차도에 사용 중인 차량형 GPR장비를 보도에도 도입하여 조사속도를 개선(기존 핸드형 GPR 대비 5배)하고 조사범위를 보도 및 모든 크기의 관로로 확대 ▶ 보도 공동조사 장비 : (현재) 핸드형 GPR → (개선) 차량형 GPR, 속도 5배 ▶ 보도 공동조사 범위 : (현재) 500mm 이상 관로 → (개선) 모든 관로 ㅇ ’23년부터「보도구간 공동조사」전면 시행 - 3회차 공동 전수조사(’23~’27년)부터 시도구간 보·차도 통합조사 시행 ※ 공동조사 대상 : (현재) 市道 차도 6,863㎞ → (개선) 市道 보·차도 10,956㎞ + ⇒ <(차도) 차량형 GPR> <(보도) 핸드형 GPR> <(보도) 차량형 GPR > 과제⑧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위험지도 작성 □ 추진배경 ㅇ 기관별로 다양한 지하안전부서(100여개)의 업무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 (市·區) 지하시설물·공사장·지반침하 관리 및 인허가 부서, (유관기관) 전기·통신·가스 등 ㅇ 서울 전역에 대한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및 사고예방 활용 □ 추진방안 ㅇ 서울시「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구축(’23년 완료) - 기관·부서별 안전관리계획, 지침·매뉴얼, 지하시설물·굴착공사장 정보, 공동조사결과 등 통합 DB 구축하여 각종 협의·심사·분담금 관리 등 업무처리에 활용 ※ 서울시 및 타기관 시스템(지하시설물·지질·공사장·지하수위 등) 연계 활용성 제고 ㅇ - 지반침하·공동복구·공사 이력, 지하수위·지하개발사업 현황 등 종합분석 - ▶ ▶ ⇒ ⇒ <노후도·중첩도 평가> <지반침하 위험성 예측> <취약지역 GPR 공동조사> 과제⑨ 지반침하 발생·위험구간(500km) 특별관리 □ 추진배경 ㅇ 집중호우시 침수구간 및 침하이력 지역 대상 등 위험구간을 우선 정하여 특별 공동조사 시행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지반침하 위험구간 : 위험성 평가결과 D·E등급 시설·현장(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이력구간 등) □ 추진방안 ㅇ 지반침하 위험구간은 市(전담팀)에서 직접 특별점검 - 서울시 공동조사 전담팀 장비(GPR 1대→3대) 및 인력(3명→5명) 확충하여 특별점검 시행(매년 공사장 주변 및 보도구간 조사 강화) 구 분 현 재 개 선 조사장비 GPR 1대(시도) GPR 3대(시도/이면도로/보도) 조사인력 3명(조사분석2, 운전1) 5명(조사분석4, 운전1) 조사연장 지반침하 발생/요청구간(250km) 지반침하 발생·위험구간(500km) < 시도용 GPR차량 > < 이면도로용 GPR차량 > < 보도용 GPR차량 > ㅇ 특별점검결과 공동(空洞) 탐지구간은 2차 확인조사 및 우선정비 시행 - 현장 내시경 촬영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 공동 발생원인 근본적 해소 과제⑩ 신속 정확한 지반침하 사고 대응체계 구축 □ 추진배경 ㅇ 지반침하는 시설·현장별 소관부서가 다양하고 간헐적으로 발생되어 상황보고(전파) 없이 부서별 자체 대응·종결 사례 발생 ㅇ 침하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계부서 및 이해당사자간 이견·분쟁 등으로 정확한 원인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 □ 추진방안 ㅇ 지반침하 발생 보고체계 일원화(市 재난상황실) 및 상황전파 강화 - 시도·구도 구분 없이 지반침하 발생시 市·區 소관부서는 즉시 재난상황실로 보고하고 재난상황실에서 관계부서에 상황 일괄 전파 - 사안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상황 공유 SNS 운영 등 실시간 대응 ※ 상황대응 및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 市·區·유관기관 통보 즉시 시행 ㅇ 주요 지반침하는 市(전담팀)에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총괄 - 지반침하발생시 사고 대응과 병행하여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주요사안은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구성?운영 ※ 위원회 운영 법적기준 :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 침하, 사상자 3명 이상 발생 등 ⇒ ⇒ < 지반침하 사고발생 > <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 < 사고조사위원회 검토 > Ⅴ 실 행 방 안 1 재정투자계획 ㅇ 지하안전분야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 ▶ 2 향후계획 지반침하 저감 (목표) 매 5년마다 50% 저감 ⇒ 지반침하 반감기 5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 제도및기준 강화 추진 ◆ 공사장 관리기준 강화 ◆ 상황전파 체계 개선 ◆보도 공동조사(5개년) ◆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 ◆침하 우려구간 공동조사 강화 ◆인력 및 장비 확충 ◆ 상수도, 열수송관 GIS DB 정확도 100% 완료 ◆ 하수도 GIS DB 정확도 100% 완료 ◆ 시설물 정비, 공사장 관리, 공동조사 지속 추진 지하시설물 체계적 점검·정비 ① 첨단장비·기술을 활용한 예방점검 효율화 ?상수관 실시간 누수 원격 감시 시스템 시범운영 ?열수송관 열화상카메라로 누수탐지(2주 단위) ?하수관 주요 간선관로 라이다 정밀측량 완료 (1,130㎞) ?지속 점검 ?지속 점검 ?지속 점검 ② 노후·취약 지하시설물 체계적 정비 ③ 노후 상?하수관로 교체공사(연310㎞) 품질 제고 ?취약시기?취약공종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취약시기?취약공종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기준 강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추진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④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위치?속성정보 정확도 향상 ?시스템 기능개선 ?상수관, 열수송관 GIS DB 정확도 100% ?하수관 GIS DB 정확도 100% ? 지속 운영 공사장 ? 보도 안전관리 강화 ⑤ 굴착공사장 지하안전평가 이행실태 전수조사 ?전조증상발견시 대응강화 ?굴착공사장 실태점검 확대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⑥ 공공 공사장 지반침하사고 특별조치 ?공공 공사장 공동조사 확대 ?공공 공사장 사고 발생시 대응 및 책임규정 강화 ?공공 공사 공동조사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⑦ 보도 구간 공동조사 전면 시행 ?차량형 GPR(보도) 장비 및 센서 개발 ?보·차도 공동조사 ?보도 공동조사 장비 도입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하안전 시스템 통합 및 고도화 ⑧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위험지도 작성 ?통합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위험지도 작성 ? 시스템 운영·개선 ? 시스템 운영·개선 ⑨ 지반침하 발생, 위험구간(500㎞) 특별관리 시행 ?인력 및 장비 확충 ?침하 우려구간 공동조사 강화 - 市 전담팀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지속 시행 ⑩ 신속 정확한 지반침하 발생 대응체계 구축 ?상황전파 체계 정비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기준 강화 ? 지속 운영 ? 지속 운영 ? 지속 운영 ?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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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4733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대희 (02-2133-8157) 관리번호 D0000047050469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